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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큰 출혈로 중환자실 치료, 가족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 — 소비자원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혼자 생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실제 간병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개호비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개호비를 "누가 돌봤나"가 아니라 "따로 돌봄이 필요했던 기간인가"로 나눠 봤다 — 중환자실 기간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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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수술 합병증 과실을 일부 인정해 치료비는 깎아 줬지만,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가족이 돌본 몫(개호비)은 줄 수 없다고 할 때 따로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수술 뒤 심한 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 2병원은 합병증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해 치료비를 줄여 줬지만, 가족이 환자를 돌본 데 대한 비용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개호의 필요성과 범위는 후유장해의 부위 · 정도, 나이, 치료 기간 등을 함께 보고 진단서 같은 감정 자료로 정한다고 봤다.
  • 2청구하려면 간병인 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하고, 간호를 병원이 맡는 중환자실 입원 중에는 개호비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혼자 생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실제 간병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개호비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가족 간병이라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원은 따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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