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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치질 수술 3년 가까이 지나 항문 협착 교정술 — 위원회는 수술 뒤 경과가 좋았고 오래 진료가 없어 인과관계 부정,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과실로 항문 협착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수술 뒤 마지막 진료 기록(배변 양호)과 그 뒤 약 3년의 진료 공백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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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항문이 좁다고 했는데 의사가 나중에 늘어난다며 따로 살피지 않았고, 수술 과실로 협착이 생겨 3년간 불편을 겪다 교정 수술까지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협착 가능성을 동의서로 설명했고, 재수술이라 쉽지 않았지만 수술 뒤 3주 · 7주 진찰에서 항문 크기와 탄력이 좋았으며 그 뒤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년 전 다른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06년 2월 의원에서 내치핵 3곳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변이 가늘고 힘을 줘야 한다고 호소한 적도 있었지만, 2006년 4월 마지막 외래에서는 약 없이도 변을 본다고 했다.
  • 32008년 12월 다른 의원에서 검지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항문 협착 진단을 받고 교정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협착은 치질 수술 합병증일 수 있지만 수술 뒤 경과에서 협착 증거가 없고, 대변 보기가 힘들었다면서 3년 가까이 병원에 가지 않은 점에서 수술과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위원회는 협착의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 과실로 항문 협착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동의서에는 협착이 생겨도 대개 몇 주면 괜찮아진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었고, 위원회는 설명 문제보다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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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