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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비중격 만곡 코 수술을 다섯 번 받고도 휜 코 · 코막힘 — 위원회는 첫 교정이 덜 됐을 가능성을 보고 60% 책임, 2,01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1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2 · 3차 수술 뒤 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반복 수술이 불가피했는지는 가리지 못했고, 위원회는 결과(휜 코 · 다른 병원 재수술)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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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이 잘못돼 다섯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한 번에 좋아졌다며 수술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병원은 코를 낮춰 달라는 요구 등에 따른 추가 수술이었고 수술 뒤 교정은 잘 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오래전 교통사고로 코가 휘고 코막힘이 있던 신청인이 2006년 11월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 · 비후성 비염으로 비중격 성형술과 실리콘 보형물 삽입을 받았다.
  • 22007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코 높이 · 코막힘 · 연골이 다시 휘는 현상 등을 이유로 네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다.
  • 32008년 12월 다른 병원에서 양쪽 부비동염과 휜 코 진단을 받고 보형물 제거 · 귀 연골 성형과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은 뒤 좋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첫 수술 방식 자체는 문제없다고 봤지만, 다른 병원 엑스레이상 뼈 부분 휨이 덜 제거됐고 여러 번 수술 뒤에도 휜 코가 뚜렷이 남은 점은 의료진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보형물 주변 염증에 대해서는 만성 부비동염 같은 환자 쪽 상태도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3위원회는 첫 수술비를 뺀 진료비와 추가 입원 15일분 일실이익을 합한 1,687,389원에서 40%를 과실상계하고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1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경과 사진이 빠지면 반복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 위원회도 판단하지 못한다 — 이 사건에서는 2 · 3차 뒤 사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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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