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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휜 코 교정 · 광대 · 턱 축소 뒤 효과 미흡 — 위원회는 광대 · 턱은 책임 없음, 코만 80% 책임으로 2,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한계가 구체적으로 적힌 부분(광대 · 턱)은 책임이 부정됐고, 결과가 수술 전보다 나빠진 부분(코)만 배상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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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코가 오히려 더 휘고 광대 · 턱은 거의 줄지 않았다며 향후 수술비 2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완전 교정이 어렵고 얼굴 살집 때문에 효과가 작을 수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년 전 광대 · 턱 · 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08년 6월 병원에서 휜 코 교정과 광대뼈 · 아래턱뼈 축소술을 받았다.
  • 2동의서에는 코 완전 교정이 어렵고 광대 · 턱 재수술 가능성, 얼굴 살 때문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신청인이 서명했다.
  • 3다른 병원은 엑스레이상 광대 · 턱 축소 정도가 크지 않다는 소견을 냈고, 병원 수술비는 코 2,000,000원을 포함해 모두 10,000,0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턱 · 광대 모두 깎거나 옮긴 정도가 작아 겉모습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같은 수술도 체형에 따라 느끼는 효과가 크게 다르다고 했다.
  • 2코는 수술 뒤 사진에서 보형물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휘어 있어 휜 모양이 그대로 남았다고 봤고, 병원이 추가 교정을 해 주겠다고 한 점도 고려됐다.
  • 3신청인이 낸 향후 수술비 추정서는 의사 직인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코 수술비의 80%인 1,600,000원에 위자료 4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직인 없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손해 산정 근거로 쓰이지 않았고, 위원회는 실제 낸 수술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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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