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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안면거상 · 안면윤곽 · 양악 수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안면거상 뒤 볼 · 목이 처져 보이거나, 혈종이 생겨 뺨에 넓은 흉터가 남거나, 광대 · 사각턱 · 양악 수술 뒤 얼굴이 원한 모양과 다르고 턱 · 혀가 불편하다는 분쟁이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호소는 감정에서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변화"로 정리되는 일이 많다. 묶은 사건들은 합병증이 생긴 뒤의 처치, 재수술의 한계와 기능 부작용을 미리 알렸는지, 설명이 환자가 알아듣는 방식이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0건 중 받은 사건 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결과가 기대보다 못하면 과실인가 · 혈종 · 괴사가 생긴 뒤의 처치는 · 원한 모양 · 기능 부작용을 설명했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2.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기록 · 상담 기록 · 모의 성형(시뮬레이션) 결과와 원한 모양을 적은 메시지 · 동의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안면거상 재수술을 받았는데 처짐 · 주름이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 보인다.
  • 60대 안면거상 뒤 혈종이 생겼고, 찜질 · 재봉합 같은 처치를 거치며 뺨 피부가 괴사한다.
  • 광대축소 · 사각턱 · 윤곽 수술 뒤 이중턱 · 볼 처짐, 턱 · 혀 · 입술 쏠림을 호소하지만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 양악수술 뒤 원하던 턱선이 사라지고 코골이 · 수면무호흡이 생긴다.

어디서 갈리나

결과가 기대보다 못하면 과실인가?
그것만으로는 아니었다. 안면윤곽 · 안면거상 뒤 이중턱 · 볼 처짐 · 턱 마비를 호소한 사건에서 감정은 목 수술은 하지 않았고 볼 처짐은 붓기가 빠지며 생기는 자연 현상, 목 처짐은 뼈를 깎은 뒤 연부조직이 처지는 필연적 결과라며 과실로 보지 않았고,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안면거상 재수술 사건도 재수술 때는 피판 탄력이 떨어져 기대에 못 미쳐도 그것만으로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미흡한 결과는 이전 수술 흉터 조직 때문이라고 봤다 — 다만 재수술의 개선 한계를 설명한 자료가 없어 1,000,000원과 피부관리 5회로 조정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혈종 · 괴사가 생긴 뒤의 처치는?
수술과 혈종 발생이 과실이 아니어도 그 뒤 처치는 따로 봤다. 60대 안면거상 사건에서 위원회는 혈종이 피부 혈류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니 곧바로 혈종을 빼고 지혈한 뒤 혈류를 살리는 처치를 했어야 하는데 기록상 없었고, 혈당이 높은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덱사)를 주고 아이스팩을 대 피부 손상을 키운 것으로 추정했다. 당뇨 등 건강 상태가 손해를 키웠을 수 있어 책임은 70%였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18,750,000원).
원한 모양 · 기능 부작용을 설명했나?
양악수술 뒤 턱선이 사라진 사건에서 위원회는 왼쪽 턱의 각진 느낌을 살려 달라는 구체적 요구와 달리 턱각이 두드러지게 사라진 외모 변화에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봤고, 코골이 등은 수술 과실로 보기 어렵지만 이 수술 고유의 기능 부작용을 연기자 지망생인 신청인에게 설명한 근거가 없다며 책임 30%로 6,750,000원을 정했다 — 수술 전 코골이 자료가 없고 수면무호흡 치료가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재수술비는 넣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설명은 누가 · 어떻게 했어야 하나?
형식이 판단에 들어갔다. 광대축소술 뒤 턱 · 혀 쏠림 사건은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과실 ·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의서가 흔한 부작용을 인쇄해 나열한 데 그쳤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설명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으며 숙고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봐 3,500,000원 합의로 이어졌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안면거상 · 사각턱 · 코 수술을 한꺼번에 받은 외국인 환자 사건은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통역인이나 번역된 동의서 없이 설명해 수술 범위를 고를 기회를 주지 못했다며 3,000,000원이 조정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기록 — 실제로 한 수술 범위(안면거상 · 목 거상 · 뼈 절제 · 턱 이동량)
  2. 2상담 기록 · 모의 성형(시뮬레이션) 결과와 원한 모양을 적은 메시지
  3. 3동의서 — 누가 설명했는지, 재수술 한계 · 코골이 같은 기능 부작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듣는 언어였는지
  4. 4혈종 · 괴사 처치 기록 — 혈종을 뺐는지, 찜질 · 약(스테로이드) · 재봉합, 당뇨 등 기저질환 기록
  5. 5증상에 대한 검사 결과(CT · MRI · 근전도)와 다른 병원 소견서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경과기록 · 시술(수술)기록 · 동의서 · 설명서와 상담 때 받은 사진 ·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가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사건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안면거상 재수술을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재수술은 피판 탄력이 떨어져 기대에 못 미쳐도 그것만으로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는 감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미흡한 결과를 이전 수술 흉터 조직 탓으로 보고 과실을 부정했지만, 재수술의 개선 한계를 설명한 자료가 없어 1,000,000원과 피부관리 5회, 상급종합병원 재수술용 진료의뢰서 발급으로 조정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청구액 2,520만 원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Q. 양악수술 뒤 원하던 얼굴이 아니에요.
왼쪽 턱의 각진 느낌을 살려 달라는 구체적 요구와 모의 성형 결과가 있었는데 턱각이 사라진 사건에서, 위원회는 외모 변화에 의원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코골이 같은 기능 부작용 설명이 없었던 점까지 더해 책임 30%로 6,750,000원을 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재수술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한 모양을 남긴 상담 기록이 근거가 됐습니다.
Q. 광대 수술 뒤 턱이 불편한데 검사에선 이상이 없대요.
광대축소술 뒤 턱 · 혀 쏠림 사건은 CT · MRI · 근전도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어 증상이 주관적인 것으로 보이고 수술과 무관할 가능성도 있다며 과실 ·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동의서가 인쇄된 부작용 나열에 그쳤고 직원이 설명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다며 3,500,000원 합의로 끝났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윤곽 · 거상 뒤 턱 불편을 회복될 근육 문제로 보고 조정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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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