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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항문 농양 수술 뒤 선 채로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다 쓰러져 얼굴 찢어짐 — 소비자원은 정맥주사는 누운 상태가 원칙이라 병원 안전사고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선 상태로 정맥주사를 놓은 직후 쓰러져 다쳤다면 병원 책임이 인정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주사 약의 종류보다 주사를 놓은 자세(누운 상태 원칙)를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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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3년 1월 항문 주위 농양 제거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선 채로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쓰러져 얼굴이 찢어졌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3년 1월 항문 주위 농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 2이후 선 자세로 항생제를 혈관에 맞았고, 직후 쓰러졌다.
  • 3넘어지면서 얼굴에 열상을 입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정맥으로 들어간 약은 빨리 퍼지고 반응이 개인마다 달라, 쓰러질 위험에 대비해 누운 상태에서 놓아야 한다고 봤다.
  • 2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생긴 사고이므로 병원 쪽 책임으로 정리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선 상태로 정맥주사를 놓은 직후 쓰러져 다쳤다면 병원 책임이 인정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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