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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한 날 아침 기관 튜브 끝이 가래로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 소비자원은 흡인 관리 소홀이라면 병원 책임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기관 튜브 흡인을 소홀히 해 가래가 막히고 뇌손상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이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중환자실의 집중 관찰 의무와 튜브 흡인 관리를 책임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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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을 한 채 지내던 70대 여성이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한 날 아침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튜브 끝이 가래로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은 경우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기관삽관을 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 2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한 날 아침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 3기관 튜브 끝에 가래가 막혀 있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

위원회의 판단

  • 1중환자실 환자에게는 더 집중된 관찰 의무가 있다고 봤다.
  • 2튜브 흡인 같은 관리를 게을리해 산소 공급이 끊기고 뇌손상이 왔다면 병원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기관 튜브 흡인을 소홀히 해 가래가 막히고 뇌손상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이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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