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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위장 조영 검사로 위염 진단 1년 뒤 위암 3기 — 소비자원은 내시경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을 두고 뒤따른 조치가 없었다면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영 사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 재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처음 조영 사진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보였는지를 확인할 지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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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여성이 2013년쯤 위장 조영 검사 뒤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보르만 3형 위암 3기로 진단돼 위 원위부 절제술을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3년쯤 병원에서 위장 조영 검사를 받고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 21년쯤 뒤 다른 병원에서 위암 3기(보르만 3형)로 다시 진단됐다.
  • 3위 아래쪽을 잘라 내는 원위부 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조영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면 내시경 등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답했다.
  • 2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는데 재검사를 권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병원 쪽 잘못이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조영 사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 재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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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