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융비술 뒤 코가 커 보이고 코끝이 붉어짐 — 위원회는 효과 설명 부족 · 보형물 자극을 보고 50% 책임, 9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두 번의 수술 모두 동의서가 없었고, 위원회는 수술 효과를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크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미간만 높여 달라고 했는데 코끝까지 보형물을 넣어 코가 커지고 코끝이 빨개졌으며, 빼 달라는 요청에도 재수술에서 보형물을 남겼다고 했다. 의원은 얼굴 골격에 맞춘 검증된 방법이었고 합병증은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9년 10월 의원에서 융비술과 위 · 아래 눈꺼풀 성형 등을 받았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눈 · 코 성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 2코가 더 커 보인다며 2010년 1월 같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의원은 보형물을 뺐다가 다시 넣고 콧날개 연골을 손봤다.
- 3이후에도 코끝이 붉고 커 보이는 상태가 이어졌고, 대학병원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보형물 제거 비용 800,000원 정도).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콧날개가 넓고 코가 큰 사람에게 융비술을 하면 지나치게 높아 보이기 쉬워, 수술 전에 기대 효과를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고 봤다.
- 2코끝이 붉어진 것은 넣은 보형물이 조직을 계속 자극한 탓으로 보이고, 재수술로는 나아지기 어려워 보형물을 빼는 쪽이 맞다고 했다.
- 3위원회는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부작용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려 고르게 해야 한다며, 제거 비용의 50%인 400,00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기록부에 합병증 메모가 있어도 동의서 같은 설명 증거가 없으면 위원회는 설명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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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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