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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융비술 뒤 코가 커 보이고 코끝이 붉어짐 — 위원회는 효과 설명 부족 · 보형물 자극을 보고 50% 책임, 9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두 번의 수술 모두 동의서가 없었고, 위원회는 수술 효과를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크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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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미간만 높여 달라고 했는데 코끝까지 보형물을 넣어 코가 커지고 코끝이 빨개졌으며, 빼 달라는 요청에도 재수술에서 보형물을 남겼다고 했다. 의원은 얼굴 골격에 맞춘 검증된 방법이었고 합병증은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9년 10월 의원에서 융비술과 위 · 아래 눈꺼풀 성형 등을 받았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눈 · 코 성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 2코가 더 커 보인다며 2010년 1월 같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의원은 보형물을 뺐다가 다시 넣고 콧날개 연골을 손봤다.
  • 3이후에도 코끝이 붉고 커 보이는 상태가 이어졌고, 대학병원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보형물 제거 비용 800,000원 정도).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콧날개가 넓고 코가 큰 사람에게 융비술을 하면 지나치게 높아 보이기 쉬워, 수술 전에 기대 효과를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고 봤다.
  • 2코끝이 붉어진 것은 넣은 보형물이 조직을 계속 자극한 탓으로 보이고, 재수술로는 나아지기 어려워 보형물을 빼는 쪽이 맞다고 했다.
  • 3위원회는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부작용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려 고르게 해야 한다며, 제거 비용의 50%인 400,00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기록부에 합병증 메모가 있어도 동의서 같은 설명 증거가 없으면 위원회는 설명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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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