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고관절 반치환술 퇴원 다음 날 탈구, 도수정복 중 부품 분리로 재수술 — 위원회는 퇴원 교육 근거가 없고 정복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보고 책임 50%, 1,861,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6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61,300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인쇄물로 퇴원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견해를 들어, 말로 설명했다는 병원 주장만으로는 교육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수술이 미흡하고 수술 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퇴원 하루 만에 인공관절이 빠져 재수술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퇴원 뒤 탈구는 무리한 동작 탓이고 주의사항을 직접 설명했으며, 고령이라 전신마취가 위험해 도수정복을 먼저 한 것은 적절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8년 전 반대쪽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10년 6월 넘어져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 27월 말 퇴원했는데 퇴원 때 주의사항 인쇄물은 주지 않았고 교육 여부도 기록에 없었다. 신청인은 요즘 인공관절은 잘 빠지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 3퇴원 다음 날 앉아서 자세를 바꾸다 탈구돼 재입원했고, 진정제만 쓰고 한 도수정복 뒤 부품 분리가 확인돼 관혈적 정복과 골두 부품 교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탈구가 과도한 굽힘 · 모음 · 안쪽 회전 자세와 관련 있고, 외전베개 사용 등 주의와 인쇄물 안내가 보편적이라고 했다.
- 2이극성 반치환물은 한 덩어리이고 커서 도수정복이 어렵고 무리하면 부품이 깨지거나 골절될 수 있어, 고령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혈적 정복이 보편적이고 도수정복도 전신마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다.
- 32차 입원 진료비 1,722,600원의 50%인 861,3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6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61,300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탈구 자체보다 그 뒤 정복 방식이 부품 분리로 이어져 재수술 비용이 생긴 점이 손해의 중심이었다.
- 환자에게 같은 수술 경험이 있다는 사정이 책임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 중 하나로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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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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