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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요추 고정술 뒤 뇌척수액이 새고 MRSA 감염, 골수염 수술까지 — 위원회는 감염 관리 책임 50%, 감면 진료비 빼고 9,791,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791,000원 지급(감면 진료비 공제)

실무 포인트처치 과정이 적절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위원회는 청결 수술에서 생긴 병원균 감염이라는 점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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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첫 수술 중 잘못으로 뇌척수액이 새 입원이 길어졌고,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수술 부위가 감염됐는데 항생제만 쓰며 제때 치료하지 않아 후유증이 심해졌다고 했다. 병원은 MRSA 확인 뒤 맞는 항생제를 썼고 염증 수치도 내려가고 있었으며, 2 · 3차 입원 진료비를 감면했으니 더 배상할 뜻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는 신청인이 2009년 12월 요추 척추관 협착으로 감압술 · 후방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 2퇴원 이틀 뒤 수술 부위가 붓고 분비물이 흠뻑 배어 나와 다시 입원해 상처 세척술을 받았고, 배양검사에서 MRSA가 나와 2010년 3월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2010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염 · 추체 골수염으로 신경 감압 · 골융합 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도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뇌척수액 누출은 수술 중 경막 손상 가능성이 높고, MRSA는 병원 감염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인은 누출에 따른 역행성 감염이나 수술 자체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추가 장해 근거가 없다며 감염 관련 진료비와 간병비로 손해를 한정했다. 간병비는 영수증이 없었지만 주장 금액이 일용노임 기준보다 적어 그 금액(7,080,000원)을 그대로 썼다.
  • 3손해의 50%와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한 뒤 병원이 이미 감면한 진료비 7,566,12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791,000원 지급(감면 진료비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먼저 깎아 준 진료비도 손해에 넣어 계산한 뒤 최종 금액에서 다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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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