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목 요골 골절에 깁스만 하고 어긋난 채 붙어 변형 — 위원회는 처음 정복 · 이후 재정복이나 전원 권고가 없었다고 보고 책임 60%, 1,93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93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430,032원 + 위자료 1,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직접 수술할 수 없는 의원이라면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낼 의무까지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9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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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음부터 수술이 필요했는데 깁스만 했고, 추적 사진에서 나빠지는데도 치료를 바꾸거나 다른 병원을 권하지 않아 손목 변형 · 통증 · 운동 제한이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어긋남이 없는 관절 내 골절이었고 요골 단축도 5㎜ 이하라 수술 대상이 아니어서 깁스를 유지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10년 2월 넘어져 왼손목을 다쳐 한 의원에서 요골 아래쪽 골절 진단을 받고 부목 뒤 깁스로 고정했다.
- 23월 사진에서 요골이 짧아진 소견이 있었지만 깁스를 유지했고, 4월 중순 깁스를 풀었다.
- 3손목 모양이 이상하고 움직이기 불편해 다른 병원들을 찾았고, 요골이 짧아진 채 붙어 변형 · 운동 제한이 남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대학병원은 수술해도 나아질 기대가 크지 않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다친 날 사진에 관절면 함몰과 요골 관절면이 뒤로 기운 소견이 있어 정복 · 고정이나 수술이 필요했다고 봤고, 깁스 뒤 첫 추적 사진에서도 함몰 · 단축이 이어져 재정복이나 수술을 고려할 시기였다고 했다.
- 2이미 뼈가 붙었고 수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신청인도 수술을 원하지 않아 향후 치료비는 넣지 않았다.
- 3세 곳 진료비 716,720원의 60%인 430,032원에 위자료 1,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93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430,032원 + 위자료 1,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은 단축이 5㎜ 이하라 수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단축만이 아니라 관절면 함몰 · 기울기까지 함께 보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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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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