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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여드름에 프락셀 · 광역동치료(PDT)를 한날 함께 했다가 색소침착 — 위원회는 과한 시술로 보고 책임 50%, 1,35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1,350,000원 지급(책임 5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얼굴 미용 시술은 일시적인 부작용이라도 생활에 지장을 주므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골랐어야 한다고 봤고, 1년 가까이 지난 사진에서도 뚜렷이 낫지 않은 점을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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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방법 · 부작용 설명 없이 무리하게 시술해 색소침착이 생겼다며 다른 의원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햇빛을 보면 착색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한 달이면 저절로 나으며,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치료한 것이라 했다.

사실관계

  • 1다른 피부과 레이저로 효과를 못 본 환자가 2010년 6월 여드름 · 색소 · 흉터 치료로 프락셀 레이저와 광역동치료(PDT)를 같은 날 받았다(동의서 없음).
  • 2시술 뒤 열감 · 통증이 있었고 2주쯤 뒤 양 뺨에 경계가 뚜렷한 갈색 색소침착이 생겼다.
  • 3다른 의원에서 염증 후 색소침착 진단을 받고 미백 치료를 5회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두 시술 가운데 하나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너무 많은 치료가 한꺼번에 들어가 피부를 자극했다고 했고, 함께 처방된 이소트레티노인은 광과민성 때문에 PDT와 같이 쓰지 않는 약이라고 짚었다(환자는 먹지 않았다).
  • 2위원회는 서명된 동의서가 없고, 설명을 했더라도 시술상 과실 책임까지 면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 3책임을 50%로 제한 — 다른 의원 치료비 700,000원의 절반 35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1,350,000원 지급(책임 5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환자가 다소 서둘러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오래 지난 사진에서도 착색이 뚜렷이 줄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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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