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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냉동 보관 지방으로 얼굴 재이식 뒤 뺨에 지방종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아니라면서도 동의서가 없다며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남은 지방을 다시 쓰는 시술일수록 방법 · 효과 ·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고르게 했어야 한다고 봤고, 진료기록의 짧은 메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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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문제로 지방종이 생겼고 그런 부작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넣은 지방이 뭉치는 일은 종종 있고 원하면 빼 주기로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뺐으며, 미리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09년 3월 허벅지 지방을 얼굴 여러 부위에 이식받고, 남은 지방을 냉동 보관했다가 2009년 5월 양 뺨에 더 넣었다(시술 동의서 없음).
  • 2추가 이식 뒤 오른쪽 얼굴 통증과 단단한 덩어리가 생겼고, 2009년 12월 1cm 크기 종물이 확인됐으나 지켜보자는 설명을 들었다. 그 뒤 의원이 문을 닫았다.
  • 32010년 8월 다른 병원에서 지방종 제거술(병리상 염증을 동반한 지방괴사 · 섬유화)을 받고, 2010년 11월 지방을 다시 넣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지방이식 뒤 덩어리 · 석회화 등은 생길 수 있지만 지방종과의 직접 관련성은 매우 낮고, 냉동 지방은 대략 3개월까지 다시 쓸 수 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감염되거나 상한 지방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미용 목적의 급하지 않은 시술인데 서명된 동의서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동의서 같은 설명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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