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가 밤중 경련, 4시간 뒤에야 저혈당 확인 · 뇌손상 끝에 사망 — 소비자원은 즉시 혈당을 재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경련 · 의식 저하 때 바로 혈당검사와 처치를 하지 못했다면 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나이 · 기저질환 감안)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혈당을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쟁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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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가 있던 62세 여성이 심장판막 수술 4개월 뒤 한밤에 경련을 일으켜 뇌 CT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었고, 4시간 뒤에야 저혈당이 확인돼 포도당을 맞았지만 깨어나지 못해 인슐린에 의한 뇌손상 진단을 받고 숨진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당뇨를 앓던 62세 여성이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정 무렵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 2뇌 CT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4시간 뒤 저혈당이 확인돼 포도당을 투여했다.
- 3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인슐린에 의한 뇌손상으로 진단됐고 끝내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의식 저하 · 경련이 있으면 바로 혈당을 확인해 저혈당 처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못했다면 결과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2배상 범위는 환자 나이, 기저질환, 뇌손상 전 상태를 종합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경련 · 의식 저하 때 바로 혈당검사와 처치를 하지 못했다면 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나이 · 기저질환 감안)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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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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