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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중환자실 인공호흡 중 기관 튜브가 가래로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 소비자원은 막힘을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 중환자실 관리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중환자실에서 튜브 분비물 관리를 소홀히 해 뇌손상이 생겼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튜브 막힘이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점과 중환자실이라는 장소를 책임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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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부종으로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받던 70대 여성의 산소포화도와 심박이 떨어져 소생술을 했는데도 산소가 들어가지 않았고, 튜브를 바꿔 보니 끝이 가래로 막혀 있었다. 그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폐부종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 2산소포화도와 심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
  • 3기관 튜브를 바꾼 뒤 살펴보니 관 끝이 가래로 막혀 있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

위원회의 판단

  • 1튜브로 산소를 넣는 동안에는 분비물이 진해져 관이 막힐 수 있으므로 흡인기로 자주 걷어 내고, 필요하면 점도를 낮추는 약이나 식염수를 써야 한다고 봤다.
  • 2산소가 5분 넘게 끊기면 뇌가 다칠 수 있어 산소포화도와 활력징후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중환자실에서 튜브 분비물 관리를 소홀히 해 뇌손상이 생겼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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