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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골반염으로 보고 입원 치료, 다른 병원 CT에서 충수 천공 — 소비자원은 충수염을 먼저 의심할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에도 CT 등 없이 골반염으로만 치료했다면 진단 지연 책임과 확대 피해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진단 지연 책임과 별도로, 지연 때문에 복막염 등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배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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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여성이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초음파 뒤 급성 골반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나빠져, 다른 병원 복부 CT에서 충수돌기염 · 천공이 확인돼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 2급성 골반염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졌다.
  • 3다른 병원 복부 CT에서 충수돌기염이 확인됐고 이미 천공돼 개복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처음 응급실 단계에서 충수돌기염을 우선 의심할 만한 증상 · 검사 소견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봤다.
  • 2그런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영상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진단 지연이고, 그 뒤 복막염 등 확대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에도 CT 등 없이 골반염으로만 치료했다면 진단 지연 책임과 확대 피해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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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