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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심한 고혈압 · 대동맥판막 이상을 두고 척추수술, 수술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 — 소비자원은 위험 소견을 무시하고 수술했다면 병원 책임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 심장 위험 소견에도 주의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병원에 사망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전 검사에 이미 드러난 심장 위험 소견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책임 판단의 중심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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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평소 고혈압이던 아버지가 수술 전 혈압 210/100mmHg에 심초음파상 대동맥판막 이상이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척추수술을 받았고, 수술 뒤 심근경색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자 자녀가 보상을 물었다.

사실관계

  • 1평소 고혈압이 있던 고령 남성이 요통으로 척추수술을 받기로 했다.
  • 2수술 전 혈압이 210/100mmHg였고 심초음파에서 대동맥판막이 두꺼워지고 제대로 닫히지 않는 소견이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수술이 진행됐다.
  • 3수술 뒤 심근경색이 생겨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지만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고령 고혈압 환자는 수술 전 정밀검사로 심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술할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 2심장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주의 없이 수술을 밀어붙였다면 사망 결과까지 병원이 책임질 수 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 심장 위험 소견에도 주의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병원에 사망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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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