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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스텐트 시술 중 혈관 내 초음파 카테터가 걸려 개흉 우회술, 이식혈관도 막혀 심기능 저하 — 위원회는 시술 미숙 · 대응 지연으로 70% 책임, 8,873,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873,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 사이에 카테터가 걸린 것 자체의 평가는 갈렸지만, 수술 뒤 명확한 심전도 변화에 바로 재확인하지 않은 점은 두 의견 모두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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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기기 오작동이나 의료진 부주의로 카테터가 빠지지 않아 우회술을 받았는데 그마저 실패해 풍선 확장술까지 받고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했다. 병원은 카테터가 걸리는 것은 아주 드문 불가항력적 합병증이고, 이후 우회술과 풍선 확장술로 혈류를 되살린 과정은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년 전 스텐트 시술을 받은 신청인이 2011년 5월 흉통으로 재발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를 넣었는데, 확인용 혈관 내 초음파 카테터가 스텐트에 걸려 빠지지 않았다.
  • 2같은 날 개흉으로 카테터를 빼고 가슴 안쪽 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는데, 그날 밤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크게 올랐고 다음 날 심근효소가 크게 뛰었다.
  • 36일 뒤 조영술에서 스텐트 부위와 이식혈관이 모두 막힌 것을 확인해 풍선 확장술을 받았고, 퇴원 무렵 검사에서 심박출률이 수술 전 45%에서 24%로 떨어져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이미 스텐트가 있고 다른 부위가 좁아진 혈관에 초음파 기기를 다루다 걸린 것은 미숙하다고 봤고, 다른 전문위원은 걸린 것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빨리 우회술로 넘어간 것은 적절했지만 이식 위치가 너무 끝쪽이었을 수 있다고 했다.
  • 2두 전문위원 모두 경련이라면 약에 대부분 풀리는데 ST 상승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즉시 다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추가 장해 근거가 없다며 늘어난 입원 9일분의 일실수익(세금계산서 기준 소득)과 개호비만 재산 손해로 보고 그 70%에 위자료 7,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873,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혈관 내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물품 사용 확인만 있고 합병증 설명이 없었으며, 그 서명도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심기능이 떨어졌어도 장해 평가 자료가 없어 일실수익은 늘어난 입원 기간분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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