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반측 안면경련에 1년 넘게 약 · 보톡스만 — 위원회는 수술 등 치료법 설명 없이 효과 없는 약을 되풀이했다며 위자료 1,5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처음 찍은 MRI에서 이미 혈관이 안면신경에 닿아 있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진단을 놓친 것 자체보다 치료법을 고를 기회를 주지 않은 점에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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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MRI에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약 · 보톡스를 계속 썼지만 낫지 않다가 다른 병원 수술로 좋아졌다며 진단 · 치료 잘못을 주장했다. 병원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 MRI 등으로 평가했고 특이 소견이 없어 약 · 보톡스를 쓴 것이라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07년 11월 오른쪽 얼굴 떨림으로 신경과를 찾아 MRI에서 의미 있는 병변이 없다는 판독을 받았다.
- 22009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약을 처방받고 보톡스를 두 번 맞았으며, 보톡스 뒤 눈꺼풀 처짐을 겪었지만 떨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 32010년 3월 다른 병원 신경외과에서 기존 MRI를 검토해 수술을 정했고, 2010년 4월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뒤 호전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약 · 보톡스가 부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은 효과가 거의 없고 보톡스와 감압술은 장단점이 갈려 환자가 고르게 해야 하며, 협진했다면 더 일찍 알맞은 치료를 받았을 수 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수술에 앞서 약을 시도할 수 있고 보톡스가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진 만큼 진단 · 치료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 설명 없이 반응 없는 약을 되풀이한 점은 주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1,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치료법이 여럿이고 장단점이 갈리면 위원회는 어느 것을 골랐는지보다 환자에게 비교해 고를 기회를 줬는지를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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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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