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눈을 다쳐 오른 안압에 먹는 안압약을 받은 뒤 발진 · 충혈,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이 없고 초기 증상을 놓쳐 악화됐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부작용 설명 없이 투약했고 초기 증상을 놓쳐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예측이 어려운 약물 반응이라도 투약 전 설명과 초기 증상에 대한 대응을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테니스공에 눈을 맞아 안구 출혈로 안압이 오르자 먹는 안압 강하제를 받았는데, 복용 뒤 충혈 · 손등 발진이 생겨 결막염 치료를 받다 낫지 않아 입원했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됐다.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테니스공에 눈을 다쳐 진료를 받았고, 안구 출혈로 안압이 오른 것이 확인돼 먹는 안압 강하제(메타졸라마이드)를 받았다.
- 2복용 뒤 눈 충혈과 손등 발진이 생겨 결막염으로 치료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 3입원한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피부 표피가 급격히 죽고 벗겨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으로, 절반 이상이 약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2환자는 약에 관한 정보를 대개 의사를 거쳐서만 듣게 된다는 점을 설명의무의 근거로 들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부작용 설명 없이 투약했고 초기 증상을 놓쳐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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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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