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임플란트 7개월 만에 이식체 탈락, 병원은 환자 부주의 주장 — 소비자원은 분쟁해결기준상 병원 부담 재시술, 1년 안에 또 빠지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1년 안 탈락이므로 병원 부담 재시술을, 처음 시술 뒤 1년 안에 또 빠지면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등 다른 임플란트 기준도 소비자원 누리집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60대 남성이 2014년 5월 임플란트를 받았는데 7개월 만에 이식체가 빠졌고 병원은 소비자 부주의라며 책임을 미룬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4년 5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다.
  • 27개월 뒤 이식체가 빠졌고, 병원은 환자가 조심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임플란트 분쟁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임플란트 항목이 2012년 2월 생겼다고 설명했다.
  • 2탈락 시점이 시술 1년 안이어서 그 기준의 재시술 · 환급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시술 1년 안 탈락이므로 병원 부담 재시술을, 처음 시술 뒤 1년 안에 또 빠지면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