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실패 · 탈락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심은 지 1~2년 만에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지고, 주위염으로 빼낸 뒤 다른 치과에서 다시 심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 심었다"는 다툼이 생긴다. 치과는 잇몸병 · 관리 · 씹는 습관 탓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뼈 · 잇몸 상태에 맞는 길이 · 굵기와 시기를 골랐는지, 실패 뒤 계획을 바꿨는지, 실패 위험과 다른 방법(브리지 · 틀니)을 설명했는지, 1년 안에 빠졌는지에서 갈렸다. 수술 중 옆 치아 · 혀 밑 · 얼굴 피부가 다친 사고도 함께 묶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2건 중 받은 사건 12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짧고 가는 임플란트 · 서두른 식립은 과실인가 · 실패한 뒤 같은 방법을 되풀이했다면 · 1년 안에 빠지면 다시 해 주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2건 — 50만원 ~ 1,583만원
- 1,583만원치과 수술 중 얼굴 열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드릴 조작 부주의, 책임 제한 없음
- 1,000만원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 900만원임플란트 치료 중단으로 전액 환불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진료분 빼고 환급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잇몸병이 심하거나 뼈가 부족한 자리에 짧고 가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1~2년 안에 흔들려 빠진다
- 뽑은 날 바로 심거나 한 달도 안 돼 보철을 올린 뒤 주위염으로 제거하고, 같은 자리에 몇 번이고 다시 심는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1년 안에 빠졌다면 식립일 · 탈락일을 적어 재시술이나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3.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먼저 볼 서류: 시술 전 · 식립 당일 · 보철 직전의 파노라마 · CBCT · 임플란트 동의서 · 치료계획서 · 식립일 · 보철 연결일 · 탈락일
이렇게 생긴다
- 잇몸병이 심하거나 뼈가 부족한 자리에 짧고 가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1~2년 안에 흔들려 빠진다.
- 뽑은 날 바로 심거나 한 달도 안 돼 보철을 올린 뒤 주위염으로 제거하고, 같은 자리에 몇 번이고 다시 심는다.
- 12개를 계약했는데 4개만 심고 치료가 끊기거나, 약속한 제품과 다른 임플란트가 들어간다.
- 임플란트 옆 자연치가 시리다 고름이 잡히거나, 드릴이 미끄러져 혀 밑 · 얼굴 피부가 찢어진다.
어디서 갈리나
- 짧고 가는 임플란트 · 서두른 식립은 과실인가?
- 뼈 상태에 맞지 않는 선택이면 과실로 봤다. 뼈가 넉넉한데 짧은 임플란트에 긴 보철을 얹고 뼈가 심하게 녹은 자리에 뽑자마자 심은 사건은 책임 50%로 7,875,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씹는 힘이 센 남성의 맨 뒤 어금니에 짧고 가는 임플란트를 심어 3개가 모두 빠진 사건은 책임 50%로 3,650,000원 지급이 결정됐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4. 11.)). 아래턱은 보통 3개월 전후 골유착을 기다리는데 한 달도 안 돼 보철을 연결한 사건은 재식립비와 위자료 6,500,000원이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08. 9.)). 반대로 위턱 뼈가 충분했고 배열 · 크기에 문제가 없던 사건은 시술 과실이 부정됐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4. 11.)).
- 실패한 뒤 같은 방법을 되풀이했다면?
- 첫 실패 뒤 계획을 바꿨는지를 봤다. 아래턱 뼈가 거의 없는데 위 앞니가 남아 힘이 쏠리는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어 3년 동안 거듭 빠진 사건은 계획 자체가 무리였고 첫 실패 뒤엔 바꿨어야 했다며 책임 50%, 10,000,000원 지급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소비자원도 반복해 빠진 자리에 다시 심으면 뼈 손상이 커져 다음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해 근본 원인 진단 없이 그때그때 조치만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1년 안에 빠지면 다시 해 주나?
-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2년 2월 임플란트 항목 신설)상 시술 1년 안에 빠지면 병원 부담으로 재시술, 1년 안에 두 번 빠지면 치료비 전액 환급이라며 그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앞니 자리 뼈 이식이 두 번 실패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진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기준과 브리지 대안 설명이 없었던 점을 들어 두 차례 임플란트 비용 1,280,000원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4년 뒤 나사 풀림 · 고정체 파절 사건은 원인을 자료로 알기 어렵다며 무상 재시술 의무는 없다고 보면서, 치과가 다시 해 주는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 과실이 없어도 설명이 없었다면?
- 위자료나 일부 비용이 인정됐다. 뼈 · 잇몸이 부족한 어려운 임플란트에서 방법 · 부작용 설명 기록이 없던 사건은 시술 과실 없이 위자료 1,00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 치주가 나쁜데 첫 방문 날 발치 · 식립하고 장단점 · 유지 관리 설명이 없던 사건은 염증 원인을 과실로 단정하지 못하면서도 책임 50%로 4,777,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약속한 제품을 수술 중 바꾼 사건도 시술은 통상 범위였지만 사전 설명이 없어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자가치아이식은 성공률 편차가 커 임플란트와 비교한 설명이 없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비자원 답변이 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치료가 끊기거나 검진에 안 갔다면?
- 12개 계약 뒤 4개만 심고 중단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시술 잘못은 없다고 보고,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의원 잘못 없이 끝났으면 이미 한 진료만큼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심은 매식체 값만 빼고 9,000,000원(청구 13,000,000원) 환급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정기검진에 오지 않은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됐다 — 지대주 파절 사건은 나사가 풀려 왔을 때 조이기만 하고 돌려보낸 대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검진 불응 등을 들어 500,000원으로 제한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09. 5.)).
- 수술 중 옆 치아 · 혀 · 얼굴이 다치면?
- 임플란트 끝에서 시작된 염증이 옆 송곳니 뿌리로 번진 사건은 시술 전 사진에 병소가 없었고 다른 병원 CT상 병소가 임플란트 끝을 중심으로 퍼진 점으로 2,759,19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뼈 채취 중 드릴이 튀어 턱 피부가 찢어진 사건은 손 받침을 안정되게 고정하지 못한 부주의로 책임 제한 없이 15,827,000원이 결정됐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3. 9.)). 드릴 중 환자가 입을 다물어 혀 밑이 찢어지고 하마종 · 침샘염으로 번진 사건은 고름 · 멍울 호소 때 일찍 검사 · 전원했어야 한다며 350만 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옆 치아 통증이 근관치료로 낫지 않을 때 고정체와의 관련성을 따졌어야 한다고 본 사건도 합의로 끝났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시술 전 · 식립 당일 · 보철 직전의 파노라마 · CBCT — 뼈 높이와 고정체 길이 · 굵기가 보이는 것
- 2임플란트 동의서 · 치료계획서 — 제품명 · 개수 · 단계별 비용, 실패 위험과 다른 방법(브리지 · 틀니) 설명
- 3식립일 · 보철 연결일 · 탈락일 — 1년 안 탈락인지, 골유착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 4낸 진료비 영수증 · 미납 내역과 다른 치과의 재식립 견적서
- 5정기검진 안내와 실제 내원 기록, 잇몸병 · 당뇨 등 내 쪽 사정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 2단계1년 안에 빠졌다면 식립일 · 탈락일을 적어 재시술이나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소비자원 답변이 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년 안 탈락 재시술, 1년 안 두 번 탈락 치료비 전액 환급이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3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임플란트 실패 · 탈락 분쟁 — 올라온 질문
- Q사고로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해 넣었는데 결손 개수에 넣어도 되나요답변 6
- Q임플란트 청구에 치식번호가 적힌 자료를 달라는데 치과 진단서엔 없대요답변 4
- Q치과 치료비를 실손으로 청구하겠다는 고객께 뭐라고 안내해야 하나요답변 4
- Q치아가 여러 개 부러진 건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나요답변 3
- Q치아 결손 장해는 분류표 항목이 단순한데 실제로는 뭐가 자주 걸리나요답변 4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0건
임플란트 조기 동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은 임플란트 · 즉시 식립 과실, 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78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임플란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고 가는 임플란트 선택 잘못, 책임 50%
소비자원2007인정 36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임플란트 탈락 · 위치 불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보철 연결 과실
소비자원2007인정 65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1,0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임플란트 뒤 염증 · 재보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4인정 1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
당일 발치 · 임플란트 뒤 주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없음 · 시술 실패, 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47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임플란트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25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사후 대처 부족, 검진 불응으로 감액
소비자원2008인정 5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임플란트 뒤 옆 치아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임플란트 염증이 번진 것으로 봄
소비자원2008인정 276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치과 수술 중 얼굴 열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드릴 조작 부주의, 책임 제한 없음
소비자원2009인정 1,583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일부만 받았다 2건
함께 보는 사건 12건
아래 앞니 임플란트 4개 · 위아래 틀니에 1,200만 원, 3년간 고정체가 거듭 빠져 결국 모두 탈락 — 소비자원은 원인 진단 없이 임시 조치만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임플란트 7개월 만에 이식체 탈락, 병원은 환자 부주의 주장 — 소비자원은 분쟁해결기준상 병원 부담 재시술, 1년 안에 또 빠지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위 어금니 임플란트 4년 뒤 나사 풀림 반복 · 고정체 파절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렵다, 치과가 임플란트를 다시 해 주기로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약속한 임플란트 대신 수술 중 다른 제품을 심어 — 시술은 통상 범위, 제품 변경 사전 설명이 없어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아래 어금니 두 곳 자가치아이식 반년 만에 실패해 발치 — 소비자원은 임플란트와 비교한 장단점 설명이 없어 선택 기회를 잃은 점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임플란트 드릴 중 입을 다물어 혀 밑 열상, 하마종 · 침샘염으로 번져 — 감정은 증상 호소 때 조기 의뢰 아쉬움, 350만 원에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이 계속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합의로 마무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위 작은어금니 임플란트 뒤 볼이 꺼졌다는 호소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렵다, 설명 부족 등 감안해 합의 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임플란트 뒤 잇몸 염증이 이어지다 구강암 1기 진단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조직검사 권유 부족을 짚어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1년 새 임플란트 여러 곳 · 보철을 한꺼번에 한 뒤 교합 불안정 — 감정은 다수 치아 동시 수복으로 교합 안정 미확보, 콧물 · 볼 변색은 무관,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치아 여러 개 발치 · 즉시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 · 두통 — 감정은 치료 적절, 조정부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7,000,000원 결정했으나 불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뻐드렁니를 고치려 앞니 4개를 뽑고 임플란트 — 돌출은 그대로에 잇몸 위축 · 발음 샘으로 재시술, 소비자원은 설명 · 동의가 없었고 피해가 객관화되면 재시술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자주 묻는 질문
- Q. 임플란트가 1년도 안 돼 빠졌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년 안에 빠지면 병원 부담으로 다시 심고, 1년 안에 두 번 빠지면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이 기준을 들어 두 차례 임플란트 비용 전액 지급을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소비자원 피해구제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치과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 의료분쟁조정 ·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식립일과 탈락일을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 Q. 병원은 제가 관리를 못 해서 빠졌대요.
- 환자 쪽 사정은 대개 책임 비율로 반영됐습니다. 잇몸 상태 · 나이 · 구강 관리를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한 결정이 여럿이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 (게시 2013. 11.)), 정기검진에 오지 않은 점으로 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정한 결정도 있습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09. 5.)). 반면 뼈 상태에 맞지 않는 길이 · 굵기를 고른 점은 관리 탓과 별개로 치과 책임으로 봤습니다.
- Q. 브리지도 된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 넘어져 흔들린 앞니를 뽑고 뼈 이식이 두 번 실패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장기 예후가 나은 임플란트를 고른 것은 재량이라 과실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두 방법의 장단점 · 위험을 설명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임플란트 비용 1,280,000원(청구 5,000,000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상담 기록 · 치료계획서에 다른 방법이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Q.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되나요?
- 임플란트 12개 계약 뒤 4개만 심고 중단된 사건은 시술 잘못이 없어 전액 환불은 무리라고 보고, 이미 한 진료만큼(심은 매식체 4개 값)을 빼고 9,000,000원을 돌려주게 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계약서의 단계별 비용과 실제 진행된 단계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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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부위 착오 · 불필요한 수술 분쟁
- 입원 중 내과 관리 분쟁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