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관절경 수술 이틀 뒤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 위원회는 고위험군 예방 조치 · 가슴 답답함 호소 뒤 대응이 없었다고 보고 책임 30%, 자녀 셋에 각 12,38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2,384,000원 지급(상속분 9,384,110원 + 고유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예방 조치 · 설명 · 혈액응고 검사가 진료기록에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하게 봤고,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책임 비율로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100만원 · 인정 1,23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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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후 합병증 설명이 없었고, 수술 이틀째 오후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에도 세 시간 넘게 아무 조치가 없었으며 쓰러진 뒤 응급처치도 부실했다며 일실수익 · 위자료 등 7,100만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고혈압 외 특이 소견이 없어 설명 후 수술했고 다리 올리기 · 조기 보행을 권했으며 의심되자 처치 후 전원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1년 1월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 한 의원에서 MRI로 연골 손상 ·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척추마취로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2수술 이틀째 휴일, 화장실을 다녀온 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유족은 오후에 이를 알렸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진료기록에는 그 상황이 적혀 있지 않았다.
- 3그날 오후 5시쯤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쓰러져 산소 공급 뒤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부검에서 폐혈전색전증(양쪽 폐동맥의 안장색전)이 사인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수술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비만(BMI 30)은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인자이므로 위험을 미리 알리고 가능한 물리적 예방 처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고위험군 환자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면 폐색전증을 의심해 바로 검사하고 약물 · 산소 등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쓰러질 때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부검감정서와 전문위원은 안장색전은 소생술에도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숨진다고 봐 30%로 제한했다 — 진료비와 60세까지 일실수익(생계비 3분의 1 공제)을 합한 53,841,100원의 30%에 망인 위자료 9,000,000원과 자녀 각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2,384,000원 지급(상속분 9,384,110원 + 고유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국내에 정립된 혈전 예방 진료지침이 없다는 사정에도, 위원회는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설명과 기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따졌다.
- 유족이 말한 오후의 호소는 진료기록에 없었지만 의원 측도 오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혈압 확인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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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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