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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절경 · 인대 · 힘줄 수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무릎 연골판 절제나 십자인대 재건, 어깨 회전근개 봉합 · 석회 제거, 발목 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끊어지거나 불안정이 남고, 관절염이 오히려 빨라져 인공관절을 권유받는다. 처음에 힘줄 파열을 근육 손상으로 보거나 다른 부위만 검사했다는 다툼도 있다. 묶은 사건들은 터널 위치 · 과절제 · 기구 파편처럼 술기가 기준을 벗어났는지,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 재파열 · 관절염 진행 같은 한계를 미리 알렸는지, 진단이 늦어 결과가 달라졌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4건 중 받은 사건 13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결과가 나쁘면 술기 과실인가 · 수술 뒤 관절염이 더 나빠졌다면 · 수술이 꼭 필요했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연골판 부분절제 뒤 통증 · 뻣뻣함이 심해지고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
  • 십자인대 재건 터널이 어긋나 이식 인대가 일찍 실패하거나, 발목 수술에서 계획한 힘줄 수술이 빠져 증상이 재발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과 수술 전후 영상 · 관절경 사진을 먼저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 MRI 판독지 · 관절경 사진 · 수술기록 · 수술 뒤 X-ray · MRI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연골판 부분절제 뒤 통증 · 뻣뻣함이 심해지고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
  • 십자인대 재건 터널이 어긋나 이식 인대가 일찍 실패하거나, 발목 수술에서 계획한 힘줄 수술이 빠져 증상이 재발한다.
  • 넓게 끊어진 회전근개를 꿰맸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끊어지거나, 석회 제거 중 힘줄이 찢어진다.
  • 관절경 수술을 세 차례 받았는데 필요 없는 수술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 아킬레스건 파열 · 아이의 고관절 병변을 처음에 놓쳐 진단이 몇 주 늦는다.

어디서 갈리나

결과가 나쁘면 술기 과실인가?
술기가 기준을 벗어난 사정이 확인될 때 인정됐다. 십자인대 재건 경골 터널이 정상보다 앞 · 위로 뚫려 조기 실패가 우려된 사건은 술기 과실에 수술 전 설명 부족 · 수술 뒤 지도설명 소홀까지 인정돼 4,000만 원, 발목 골극을 넘어 정상 경골까지 깎아 불안정 · 추가 수술 세 차례로 이어진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청한 조정에서 59,580,000원, 관절경 절삭기가 닳아 떨어진 금속 파편이 발목 관절 안에 남은 사건은 수술 전후 기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1,500만 원, 수술기록에 탈구 처치가 없고 흉터 위치로 보아 비골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300만 원이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대로 넓게 끊어지고 줄어든 회전근개가 한 달 만에 다시 끊어진 사건은 봉합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파열이 수술 미흡 탓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과실을 부정하고, 실패 가능성 설명 부족만 위자료로 인정해 미납 진료비를 빼고 57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수술 뒤 관절염이 더 나빠졌다면?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으로 본 사건이 이어졌지만 설명 책임은 남았다. 연골판 부분절제 뒤 통증 · 종아리 근육 감소로 인공관절을 권유받은 사건은 감정이 진단 · 수술이 적절했고 증상은 원래 있던 관절염이 나빠진 결과라고 봤지만, 조정부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만 원을 결정했고 이의 기간이 지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성립했다. 같은 모양의 다른 사건도 연골을 최대한 남긴 부분절제는 적절했다면서, 지속 통증 · 인공관절 가능성 설명이 기록에 없다며 180만 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수술이 꼭 필요했나?
영상과 감별 진단이 근거였다. 세 차례 관절경 수술을 받은 무릎 사건은 MRI · 관절경 영상으로 볼 때 1차 미세골절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2 · 3차 수술도 필요성 근거가 부족하며 보존 치료와 비교한 설명도 없었다며, 수술한 의사와 그를 고용한 대표원장이 공동으로 53,674,499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책임 80%, 결정사례(게시 2025. 7.)). 수술 대기 중 연골 재생 광고를 보고 받은 시술이 효과 없어 결국 수술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신의료기술 시술은 효과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 한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수술이 늦어져 커진 피해 일부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진단이 늦었다면 — 결과가 달라졌나?
대부분 결과는 같았다고 보고 위자료만 남았다. "뚝" 소리 기록이 있는데도 신체검진 없이 종아리만 초음파를 봐 아킬레스건 파열을 약 4주 뒤에야 찾은 사건은 진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일찍 알았어도 수술 방법 ·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300만 원, 아이의 무릎 통증에 X-ray 재촬영을 미루다 고관절 골용해 진단이 2주 이상 늦은 사건은 예후 차이가 없다며 200만 원이었다. 목 · 어깨 · 팔 통증에 목 MRI · 근전도만 해 회전근개 파열을 놓쳤다고 주장한 사건은 두 부위를 가리려면 목 검사도 필요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조정중재사례).
수술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했나?
그 수술에 따르는 손상 · 한계를 구체적으로였다. 어깨 석회 제거 중 회전근개가 찢어진 사건은 석회를 빼며 힘줄이 다치는 것은 피하기 어렵고 봉합 여부는 집도의 판단이라면서도, 그 가능성과 동시 봉합 가능성을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수술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포괄 문구만 있었다며 300만 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회전근개 재파열 사건도 완전한 봉합이 어렵다는 것을 의사가 알았으므로 목적 · 효과 · 실패 가능성 · 다른 수술 방법을 알리고 고르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결정사례(게시 2014. 7.)).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전 MRI 판독지 · 관절경 사진 — 파열 범위(부분 · 전층 · 광범위), 관절염 등급
  2. 2수술기록 — 실제로 한 수술이 계획 · 동의한 수술과 같은지, 터널 위치 · 절제 범위
  3. 3수술 뒤 X-ray · MRI — 터널 위치, 재파열, 관절 안 이물
  4. 4동의서 · 설명 기록 — 재파열 · 관절염 진행 · 인공관절 가능성, 보존 치료와 비교한 설명
  5. 5초진 기록 — 다친 경위("뚝" 소리 등)와 신체검진 내용, 검사한 부위
  6. 6비급여 · 신의료기술 시술이면 광고 · 상담 내용과 영수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과 수술 전후 영상 · 관절경 사진을 먼저 받는다. 묶은 사건들은 수술기록에 적힌 수술이 계획과 같은지, 영상상 수술이 필요했는지, 동의서에 그 수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관절경 · 인대 · 힘줄 수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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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십자인대 수술 후 무릎이 계속 불안정해요.
수술 뒤 영상에서 술기 문제가 확인되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경골 터널이 정상 위치보다 앞 · 위로 만들어져 이식 인대가 일찍 실패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은 술기 과실 · 설명 부족 · 수술 뒤 지도설명 소홀이 인정되고 장해 29%가 인정되고 4,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수술 뒤 MRI · X-ray의 터널 위치 판독부터 확인합니다.
Q. 회전근개 봉합 후 다시 끊어졌어요.
재파열만으로 수술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넓게 끊어지고 줄어든 힘줄은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아 봉합을 먼저 시도한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신 실패 가능성과 다른 수술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4. 7.)). 수술 전 파열 크기와 동의서의 설명 내용이 판단 재료였습니다.
Q. 관절경 수술 후 관절염이 심해져 인공관절을 하래요.
묶은 사건의 감정은 대개 원래 있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으로 봐 진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 통증 · 인공관절 가능성 같은 한계를 미리 설명한 기록이 없거나 동의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위자료 180만~200만 원이 조정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수술 전 관절염 등급과 동의서 기재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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