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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안면홍조 IPL 뒤 볼에 화상 · 과색소침착 — 위원회는 에너지가 과했다고 보고 책임 50%, 1,872,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1,872,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기계 회사 권장 범위보다 낮은 강도였다는 주장보다, 환자 피부에 맞는 범위를 찾는 일은 시술자 몫이라는 전문위원 견해를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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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과도한 시술로 화상을 입었는데 적극 치료도 없었다며 다른 피부과 치료비 · 교통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의원은 권장보다 낮은 강도로 했고 색소침착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환자가 오지 않아 관리를 못 한 것이고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1년 3월 모세혈관확장을 동반한 안면홍조로 IPL 시술을 받았다(서명 동의서 없음, 진료기록에는 색소침착 · 흉터 가능성 설명 기재).
  • 21주일 뒤 왼쪽 볼에 표재성 2도 화상 정도의 진물 · 미란이 확인돼 드레싱을 받았고, 그 뒤로는 집 가까운 의원에서 처치했다고 했다.
  • 32011년 6월부터 다른 피부과에서 염증 후 과색소침착으로 레이저토닝 11회를 받고 나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IPL은 원래 홍반 · 진물 · 딱지 없이 끝나는 비침습 시술이라 이런 반응이 났다면 에너지가 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색소침착은 그 화상 뒤에 따라온 2차 변화라고 했다.
  • 2색소침착은 저절로 나아질 수 있지만 양 볼 전체와 왼볼 선상 착색이 심해 직장생활에 불편이 컸을 것이므로, 빨리 회복하기 위한 레이저토닝도 필요했다고 봤다.
  • 3책임을 50%로 제한 — 두 곳 치료비 1,745,000원의 절반 872,5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1,872,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시술 자체의 과실 책임은 따로 남는다고 봤다.
  • 부작용 뒤 시술한 곳에 곧바로 다시 가지 않은 사정은 책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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