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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갑상선기능항진증 약을 줄이다 갑상선중독위기로 입원 — 소비자원은 검사에 맞춰 줄였다면 책임이 어렵지만, 합병증 설명이 없어 악화됐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검사에 맞춰 약을 줄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감량 때 생길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악화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감량 자체의 적절성(호르몬 검사)과 감량 때의 위험 안내를 나눠 봤고, 뒤쪽 설명이 빠졌을 때 책임 여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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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7년부터 항갑상선제를 먹던 아버지가 몇 달에 걸쳐 약을 줄이던 중 식욕부진 · 식은땀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가 갑상선중독위기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아버지는 2007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로 항갑상선제(메티마졸)를 먹어 왔다.
  • 2하루 한 알이던 약을 다섯 달 전부터 줄여, 한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반 알만 먹었다.
  • 3닷새 전부터 식욕부진 · 식은땀이 있다가 숨이 차 응급실에 갔고, 갑상선중독위기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 1갑상선중독위기는 약 감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만, 호르몬 수치에 따라 줄였다면 그것만으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이 위기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감량 중 이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오도록 충분히 알려 줘야 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검사에 맞춰 약을 줄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감량 때 생길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악화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약을 줄이거나 끊는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위험 안내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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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