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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투약 오류 · 처방 실수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진통제가 권장량의 열 배로 들어가거나, 약국이 다른 약 · 네 배 용량을 조제하거나, 전립선비대증 · 녹내장 · 갑상선 질환을 알렸는데 그 병에 쓰지 않는 약이 처방되는 일이 있다. 실수 자체는 병원 · 약국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은 "그 실수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나"와 "얼마로 보나"로 옮겨 간다. 묶은 사건들은 잘못 먹은 기간 · 약의 성질로 인과관계를 따졌고, 환자가 병력을 알렸는지, 투약 뒤 반응을 지켜봤는지, 환자 쪽 복용 잘못이 있었는지로 책임 비율을 정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7건 중 받은 사건 1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실수가 분명하면 결과도 병원 · 약국 책임인가 · 몸에 남은 피해가 없어도 배상하나 · 병력을 알렸는데 맞지 않는 약을 줬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처방한 병원과 조제한 약국에서 진료기록 · 투약기록 사본과 조제 내역을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약국의 조제 오류도 의료분쟁조정 대상이었다

먼저 볼 서류: 처방전과 약 봉투 · 조제 내역 대조 · 투약기록 · 간호기록 · 내가 알린 병력 · 복용 약이 적힌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권장량의 몇 배로 잘못 처방 · 투여해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온다(50㎍ 대신 500㎍).
  • 약국 · 병원 약제부가 이름이 비슷하거나 다른 약을 조제하거나 용량을 4배로 조제했고, 보호자가 약 색깔이 다르다고 물어서야 드러난다.
  • 전립선비대증 · 녹내장 ·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알렸는데 그 병에 쓰지 않거나 신중히 써야 하는 약이 처방된다.
  • 예전에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약이 다시 처방되거나, 서맥 위험이 있는 약 두 가지를 처방하고 반응을 보지 않은 채 귀가시킨다.
  • 입원 환자의 산소 처방을 다른 환자 것으로 착각해 유량을 줄인다.

어디서 갈리나

실수가 분명하면 결과도 병원 · 약국 책임인가?
실수와 결과의 연결은 따로 따졌다. 처방약 하나가 다른 이뇨제로 조제된 뒤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한 사건은 함께 먹던 이뇨제도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잘못된 약을 20일 먹었다면 그 약이, 3~4일이면 기존 약이 원인으로 더 맞다고 봐 50만 원 합의에 그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치매 환자 약이 4배로 조제된 사건도 오류로 구체적인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복약 지도가 제대로 됐다면 일찍 발견했을 수 있다며 다른 병원 치료비 · 장기요양급여비를 재산 손해로 8,000,000원 합의가 됐다. 반대로 펜타닐 10배 처방은 권장량의 5~10배였고 심정지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1,100만 원으로 합의됐다.
몸에 남은 피해가 없어도 배상하나?
처방과 전혀 다른 약을 준 것 자체에 위자료를 정한 사례가 있었다. 영아 퇴원약으로 빈혈 시럽 대신 다른 약을 한 번 먹인 사건은 실제 악결과나 향후 영향은 없다고 보면서도 누가 봐도 잘못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0만 원을 결정했지만,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같은 금액 수준의 결정도 병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이 영역의 한계였다.
병력을 알렸는데 맞지 않는 약을 줬다면?
알렸다는 사실이 책임을 무겁게 했다. 전립선비대증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한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해 급성 요폐가 온 사건은 감정이 처방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부작용과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줬어야 한다며 100만 원을 정했다 — 다만 이후 전립선 수술은 기존 비대증 때문이라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갑상선약 복용을 알렸는데 같은 감기약을 다시 처방한 사건은 300,000원(요구 414,200원)이었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과거 메티마졸로 호중구감소증을 겪은 환자에게 같은 약을 다시 늘려 쓴 사건은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요구 2억 6,200만 원 가운데 1억 3,000만 원으로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녹내장을 알렸는데 금기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사안에 소비자원은 책임이 인정되지만 기존 녹내장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투약 뒤 관찰은 어디까지 병원 몫인가?
위험한 반응이 예상되는 약이면 지켜볼 의무까지 봤다. 빈맥으로 부정맥약 두 가지를 처방받고 바로 귀가한 80대가 그날 밤 서맥으로 숨진 사건은 투약 뒤 관찰하거나 입원시켜 반응을 봤어야 한다고 하되, 담당의 대신 약사에게만 묻고 약을 더 먹은 점을 들어 책임 60%, 10,310,000원을 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이뇨제 뒤 저칼륨혈증으로 입원한 80대 사안에 소비자원은 대표 부작용이라 설명과 혈액검사 관찰이 필요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병원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든 경우는?
처방이 권고안에 맞고 다른 원인이 더 뚜렷하면 부정됐다. 예전 당뇨약으로 바꿔 달라 한 뒤 저혈당 · 시야 장애를 주장한 사건은 처방이 권고안에 맞고 저혈당은 권고량보다 많이 맞은 인슐린 탓이라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났다(조정중재사례). 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해 앞니가 부러진 사건은 병원이 먼저 책임이 없다며 조정을 냈는데, 첫 용량이 부적절했고 약과의 연관성이 추정된다고 보면서도 오래 복용한 뒤 예상 밖 시기에 생긴 점과 처방대로 먹지 않은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봐 200만 원을 결정했고,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 산소 유량 착오로 심정지가 온 폐질환 환자 사건은 사고 전부터 연명치료 중단이 논의된 만큼 과실이 없었어도 사망하지 않았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며 수명 단축에 대한 위자료로 3,500만 원 합의가 됐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처방전과 약 봉투 · 조제 내역 대조 — 약 이름 · 함량(mg · ㎍) · 개수, 약 색깔 · 모양이 이전과 달랐는지
  2. 2투약기록 · 간호기록 — 실제 투여된 약 · 용량 · 시각, 구두처방 기록
  3. 3내가 알린 병력 · 복용 약이 적힌 기록 — 문진표, 진료기록의 기존 질환 · 과거 부작용 이력
  4. 4약품 설명서(첨부문서)의 금기 · 신중 투여 · 시작 용량
  5. 5오류 뒤 진료 기록 — 응급실 · 입원 기록, 나트륨 · 칼륨 · 혈당 같은 검사 수치와 날짜
  6. 6남은 약과 약 봉투 실물, 잘못 먹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조제일 · 발견일)

해결 순서

  1. 1단계처방한 병원과 조제한 약국에서 진료기록 · 투약기록 사본과 조제 내역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인과관계는 잘못된 약을 며칠 먹었는지에서 갈렸고, 그 기간은 조제일과 오류를 안 날로 셌다 — 환자 쪽과 약국 쪽이 오류를 안 시점을 다르게 말한 사건도 있었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약국의 조제 오류도 의료분쟁조정 대상이었다 — 묶은 사건에는 약국이 조정에서 합의해 배상한 사례와, 병원 약제부의 실수에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함께 있다.
  4.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6.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투약 오류 · 처방 실수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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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8건

함께 보는 사건 5건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이 약을 잘못 줬어요. 어디에 따지나요?
약국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조정에서 합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 처방약 하나가 다른 이뇨제로 조제된 뒤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한 사건은 약국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조정중재사례). 병원 약제부가 약을 잘못 내준 사건은 병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액수는 잘못된 약을 며칠 먹었는지, 그 약이 지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서 갈렸으니 조제일과 오류를 안 날을 먼저 정리합니다.
Q. 실수는 인정하는데 부작용은 없었다고 해요.
그 경우에도 위자료를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아에게 처방과 다른 약을 한 번 먹인 사건은 실제 악결과가 없다고 보면서도 위자료 2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했습니다(조정중재사례). 치매 환자 약이 4배로 조제된 사건은 구체적인 부작용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병원 치료비와 장기요양급여비를 재산 손해로 보고 8,000,000원으로 합의됐습니다.
Q. 병력을 말했는데 금기 약을 줬어요.
알린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전립선비대증을 알린 환자의 감기약 사건(100만 원), 갑상선약 복용을 알렸는데 같은 약을 다시 처방한 사건(30만 원)에서 알린 사실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녹내장 금기 약 사안에 소비자원은 기존 녹내장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고, 전립선 수술처럼 기존 병 때문에 받은 치료는 약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조정 결정이 나왔는데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대요.
의료분쟁조정은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2항), 동의하지 않으면 불성립합니다. 묶은 사건 중 영아 조제 오류 · 전립선염 약 실신 사건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는 길은 소송이고, 병원 · 약국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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