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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심장판막 수술 뒤 혈전으로 장 괴사, 진단 · 수술 늦어 사망 — 위원회는 수술 중 혈전 관리 소홀 · 지연으로 60%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8,36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28,06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은 혈관 경련을 주장했지만, 장 절제 수술기록과 퇴원요약지에 병원 스스로 색전(혈전)을 적어 둔 것이 위원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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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심장 수술을 했는데 장이 썩은 것을 이해할 수 없고, CT를 찍겠다고 하고는 한참 뒤에야 찍어 장이 넓게 괴사했다고 했다. 병원은 혈관 경련으로 피가 덜 가 생긴 비폐쇄성 괴사라 수술 과실이 아니고,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CT가 늦었으며 사망은 장을 많이 잘라 면역이 떨어진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승모판 협착 · 대동맥판 역류 · 심방세동에 왼심방 혈전이 있는 상태로 2011년 4월 이중 판막 치환술과 메이즈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당일 밤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다음 날 새벽 혈변, 소변 감소, 산소포화도 저하가 이어졌다. 이틀째 새벽 심한 복부 팽만으로 CT 동의서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대장내시경으로 허혈성 대장염 · 괴사를 확인했고 밤에는 심정지로 소생술을 받았다.
  • 3사흘째 밤 CT를 찍고 다음 날 대장 · 소장 절제와 공장루 수술을 받았으나, 단장증후군 ·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11년 6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혈전이 있으면 카테터를 넣지 않고 바로 절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기록 · CT 소견 · 증상을 보면 떨어진 혈전이 장동맥을 막은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다만 마취 · 이송 중에도 혈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다른 전문위원은 광범위한 장 혈전색전증은 모든 조치를 해도 사망률이 50%를 넘지만, 더 빨리 CT를 찍고 대응했다면 살 가능성도 있었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진료비 19,951,562원, 60세까지의 일실이익(생계비 공제), 장례비를 합한 금액의 60%에 위자료(망인 18,000,000원, 배우자 8,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를 더하고 상속 비율대로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8,36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28,066,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사망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술 중 과실(혈전 이탈)과 수술 뒤 진단 지연을 함께 책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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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