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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패혈증 입원 중 생긴 욕창이 4단계까지 — 위원회는 체위 변경이 58일 중 10일 정도뿐이라며 책임 30%, 7,646,145원 인정(미납 진료비와 상계해 646,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의 손해배상 채무 7,646,145원과 환자의 미납 진료비 7,000,000원을 상계해 병원이 64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간호기록의 예방 문구보다 진료비 명세서에 찍힌 체위 변경 처치 일수(58일 입원 중 10일 정도)를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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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측은 자세 변경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생겼고, 생긴 뒤에도 드레싱으로 덮어만 둬 악화됐다고 했다. 병원은 욕창 예방은 보호자 몫이고 소독을 적극 했지만 전신 상태가 나빠 낫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0년 12월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입원해 요추 농양 제거술을 받았고, 수술 뒤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엉덩이에 2단계 욕창이 확인됐다.
  • 2급성 신손상 · 심정지 · 경추 농양 수술 등을 거치며 2011년 1월 천골 부위 욕창이 지름 약 15cm의 4단계로 커졌다.
  • 32011년 2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괴사 조직 제거, 욕창 회복을 돕는 회장루 형성, 피부이식을 받았고 사지 위약이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욕창 소독은 정해진 방식이 없어 깊이 · 삼출물에 따라 고르고 면역 저하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에 따라, 소독 잘못으로 나빠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스스로 몸을 돌리지 못하는 중환자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주도록 권장되는데, 입원 직후 예방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체위 변경 처치가 10일 정도에 그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전신 감염 · 사지마비 등 욕창 소인이 많고 상시 간호 인력을 두기 어려운 현실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 — 그 병원 진료비 15,487,150원의 30%와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의 손해배상 채무 7,646,145원과 환자의 미납 진료비 7,000,000원을 상계해 병원이 646,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병원 진료비에 욕창 외 치료(패혈증 · 재활)가 섞여 있으면 위원회는 욕창 몫만 떼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를 그 병원 진료비로 한정했다.
  • 미납 진료비가 있으면 배상액과 맞비겨(상계) 차액만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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