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PRP 채혈 멍에 레이저 치료했다가 수포 · 염증 뒤 팔 흉터 — 위원회는 치료가 적절했다며 흉터 배상 불인정, 남은 시술비 97,500원만 환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미시행 비타민 치료비 97,500원 환급(흉터 손해배상은 불인정)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포가 레이저 강도 때문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도, 치료 선택과 이후 처치가 일반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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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채혈 멍에 무리하게 레이저를 쏴 물집 ·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과 받지 못한 비타민 시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의원은 도의적으로 레이저를 해 준 것이고 염증은 환자 관리 탓이며 흉터 관리도 무상으로 해 줬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1년 6월 미백 · 잡티 치료로 PRP 3회 · 레이저 5회 · 비타민 15회와 화장품을 묶어 2,500,000원에 계약했다.
- 22011년 8월 PRP용 채혈 중 왼팔 혈관이 다쳐 멍이 들었고, 멍 부위에 레이저를 받은 뒤 화상 수포 · 염증이 생겨 절개배농 · 봉합을 받았다.
- 3무상 레이저 · 비타민 관리를 받았지만 팔에 1×2cm 정도 과색소 · 경도 비후성 흉터가 남았고, 다른 병원은 흉터 성형 비용을 665,450원으로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채혈 멍에 레이저를 쓰면 회복이 빨라져 적절하고, 수포는 강도가 높아 생긴 화상으로 보이지만 염증은 세균 감염이나 상처 관리 소홀일 수 있으며 처치는 적절했다고 했다.
- 2팔 흉터는 성형술을 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 추가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 3무상 시술은 흉터 고통을 달래려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할인율을 반영한 회당 비용으로 남은 비타민 3회분을 계산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미시행 비타민 치료비 97,500원 환급(흉터 손해배상은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결정 안에서도 손해배상(흉터)과 선납 시술비 환급은 따로 판단됐다.
- 흉터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 치료로 나아질 가능성이 쟁점이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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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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