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직장암 수술 뒤 문합부 누출, 재수술 지연 · 패혈성 쇼크 대응 늦어 사망 — 위원회는 60% 책임, 배우자에게 32,4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32,4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재수술 다음 날 혈압 저하 뒤 약 7시간 동안 의사 진찰이 없었던 점을 패혈성 쇼크 대응 지연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9,000만원 · 인정 3,2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수술 잘못으로 이은 자리가 샜고 진단 · 재수술이 늦어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3억 9천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누출 가능성을 설명했고 수술 중 누출 검사도 했으며, CT 판독상 누출이 분명하지 않고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어서 지켜보다 확인되자마자 응급수술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2년 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복강경 전방 저위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중 공기 누출 검사는 정상이었다.
- 2수술 4일째 밤 항문으로 피 섞인 분비물이 나오고 열이 났고, 5일째 CT에서 문합부 누출 가능성 소견이 나왔지만(정식 판독은 열흘쯤 뒤) 경과를 지켜봤다.
- 37일째 직장 수지검사로 누출을 확인해 봉합 · 회장루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 아침부터 저혈압 · 빈맥이 이어졌고 2012년 2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일반외과 전문위원들은 누출은 이 수술에서 흔한 합병증이지만 복막염 · 패혈증 징후가 보이면 바로 수술해야 하고, 제때 장루를 만들면 사망은 드물다(1% 이내)고 했다.
- 2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쇼크로 진행하면 바로 치료해도 사망률이 절반쯤 되므로 병원 책임은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 3위원회는 60세라 일실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장례비의 60%(2,400,000원)에 위자료(망인 20,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를 더해 배우자에게 모두 돌아가게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32,4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직장암 2기의 비교적 좋은 생존율을 언급하면서도, 수술 뒤 합병증 가능성 등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