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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직장암 수술 뒤 문합부 누출, 재수술 지연 · 패혈성 쇼크 대응 늦어 사망 — 위원회는 60% 책임, 배우자에게 32,4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32,4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재수술 다음 날 혈압 저하 뒤 약 7시간 동안 의사 진찰이 없었던 점을 패혈성 쇼크 대응 지연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9,000만원 · 인정 3,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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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잘못으로 이은 자리가 샜고 진단 · 재수술이 늦어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3억 9천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누출 가능성을 설명했고 수술 중 누출 검사도 했으며, CT 판독상 누출이 분명하지 않고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어서 지켜보다 확인되자마자 응급수술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2년 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복강경 전방 저위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중 공기 누출 검사는 정상이었다.
  • 2수술 4일째 밤 항문으로 피 섞인 분비물이 나오고 열이 났고, 5일째 CT에서 문합부 누출 가능성 소견이 나왔지만(정식 판독은 열흘쯤 뒤) 경과를 지켜봤다.
  • 37일째 직장 수지검사로 누출을 확인해 봉합 · 회장루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 아침부터 저혈압 · 빈맥이 이어졌고 2012년 2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일반외과 전문위원들은 누출은 이 수술에서 흔한 합병증이지만 복막염 · 패혈증 징후가 보이면 바로 수술해야 하고, 제때 장루를 만들면 사망은 드물다(1% 이내)고 했다.
  • 2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쇼크로 진행하면 바로 치료해도 사망률이 절반쯤 되므로 병원 책임은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 3위원회는 60세라 일실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장례비의 60%(2,400,000원)에 위자료(망인 20,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를 더해 배우자에게 모두 돌아가게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32,4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직장암 2기의 비교적 좋은 생존율을 언급하면서도, 수술 뒤 합병증 가능성 등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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