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턱 · 코 보형물 수술 뒤 두 곳 모두 염증으로 제거 — 위원회는 무균 조치 부족에 따른 감염으로 추정, 책임 50%에 2,6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2,600,000원 지급(책임 5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자기 연골을 넣은 코에도 염증이 생겼다는 점을 이물반응이 아닌 감염 쪽 근거로 읽었고, B형 간염 보균은 감염 위험과 관계없다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6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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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합병증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수술 부주의로 붓고 아파 보형물을 빼느라 흉터만 남았다고 했다. 의원은 동의서로 설명했고 B형 간염 보균 · 이물반응 · 음주 등 환자 쪽 원인이며, 치료 중 환자가 다른 곳에서 제거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사각턱 상담으로 찾은 환자가 2011년 12월 무턱 실리콘 보형물, 코 귀연골 이식, 교근 축소술을 함께 받았다(상담실장 권유로 턱 · 코 수술이 더해졌다고 진술).
- 2턱 부위 통증 · 부종이 이어져 같은 달 턱 보형물을 뺐고, 2012년 2월 코에도 부종 · 압통 · 발적이 생겨 항생제를 썼으나 2012년 3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보형물을 제거했다.
- 3그 성형외과는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수술비를 4,650,000원으로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재질에 대한 반응이라면 턱에만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코 · 턱에 함께 생긴 점으로 보아 수술 과정의 세균 오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 2동의서에 합병증 일반은 적혀 있지만 수술명 · 내용 · 부위별 보형물 차이와 제거 가능성 설명이 없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아무리 소독해도 염증은 생길 수 있는 점 등으로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문제없던 교근 축소 비용을 뺀 수술비 4,000,000원과 제거비 1,000,000원의 절반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한 3,500,000원에서, 턱 배상 대신 받은 레이저토닝 6회 비용 900,000원을 뺐다. 향후 수술비와 흉터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2,600,000원 지급(책임 5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양검사가 없어도 위원회는 증상 양상 · 부위 · 재질 차이로 감염을 추정했다.
- 턱 배상 대신 받은 레이저토닝 비용은 배상액에서 빠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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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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