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요실금 재수술 뒤 테이프가 요도 · 질로 노출돼 제거 수술 — 위원회는 수술 실패 · 정밀검사 소홀로 60% 책임, 1,587,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58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에 '증상 개선' 등이 나중에 덧붙여 적힌 것으로 확인되자, 위원회는 수술 뒤 경과가 좋았다는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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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소변 볼 때 통증 등을 계속 호소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테이프 노출 진단을 받고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의원은 수술 뒤 경과가 좋았고, 불편은 회복기 부주의 탓이며, 발견된 테이프는 예전 수술 때 것이거나 골반염 합병증일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여 년 전 질을 통한 요실금 수술을 받은 신청인이 재발로 2010년 6월 의원에서 다시 요실금 수술을 받았고,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 22010년 7월부터 소변 볼 때 묵직함 · 쑤심을 호소해 항생제를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이어졌고, 8월 말 큰 병원으로 의뢰됐다.
- 3다른 병원 검사에서 요도 안 테이프와 질 쪽 테이프 미란이 확인돼 2010년 9월 테이프 제거와 요도 천공 봉합을 받았고, 2011년 9월 또 다른 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비뇨기과 전문위원은 재수술 때는 이전 테이프 상태까지 점검해야 하므로 설령 예전 테이프가 문제였어도 시술한 쪽 책임이라고 봤다.
- 2산부인과 전문위원은 위치 선정 잘못으로 요도 · 질에 가깝게 놓였을 수 있고, 재발 수술이라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으며 기록을 사후에 덧붙인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 3위원회는 두 병원 진료비 979,997원의 60%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고, 무직이고 다른 치료로 입원한 점을 들어 일실수익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587,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수술 뒤 일상생활 주의사항(무리한 자극 등)을 설명했다는 근거도 기록에서 찾지 못했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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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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