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하안검 재수술 뒤 외반 악화 · 안구건조 — 위원회는 수술 필요성 · 합병증을 설명한 근거가 없다며 책임 50%, 2,027,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 측이 연대해 2,027,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방법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크지 않을 수술을 권할 때는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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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예전 하안검 수술 뒤 외반 교정을 받은 적이 있어 망설였는데 권유로 수술했다가 외반 · 흉터로 재수술을 받고 안구건조 · 결막염에 시달리며, 볼 지방도 과하게 넣었다고 했다. 의원은 피부를 잘라내지 않는 방법으로 했고 경과 관찰을 권했는데 환자가 오지 않았으며, 2년 뒤 지방흡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년쯤 전 다른 곳에서 하안검 수술 뒤 외반으로 피부이식을 받은 환자가 2009년 3월 하안검 재성형과 양 볼 자가지방이식을 받았다(수술 동의서 없음).
- 2수술 뒤 외반이 이어졌고, 의원은 지켜보다 필요하면 교정하자고 했으나 환자는 약 6주 만에 다른 성형외과에서 피부이식을 받았다.
- 3이후 안과에서 안구건조 · 결막염 등을 치료받았고, 2011년에는 볼 지방이 많다며 다른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외반이 경미해 수술할 정도가 아니었고 효과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 했고, 위원회는 그런데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수술 뒤 외반이 심해졌고 안구건조는 외반 때 흔히 생기므로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 2지방은 24cc를 채취해 일부를 넣어 통상 범위를 넘지 않았고, 2년 뒤 지방흡입과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피부를 자르지 않은 방법과 경과 관찰 권유는 적절했고 6주 만의 임의 재수술 · 다른 곳 피부이식의 영향도 있다며 책임을 50%로 제한 — 진료비 2,054,900원의 절반 1,027,45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 측이 연대해 2,027,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상의 없이 너무 이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재수술을 받은 사정은 책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반영됐다.
- 추가 시술(지방흡입)이 원래 시술과 시간 차가 크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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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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