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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호르몬 자궁내 피임장치가 초음파에 안 보이자 빠졌다며 귀가 — 복강 안으로 빠져나가 제거술, 소비자원은 영상 확인 없이 돌려보낸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복통에도 영상 검사 없이 빠졌다고 보고 돌려보낸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요구가 가능하되,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초음파에 안 보인다 = 빠졌다"로 판단하고 영상 검사로 확인하지 않은 단계를 책임의 핵심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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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여성이 피임을 위해 호르몬 자궁내 장치(미레나)를 넣은 뒤 심한 복통으로 다시 갔는데 초음파에 장치가 보이지 않자 빠졌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고, 증상이 심해져 다시 가서야 복강 안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제거술을 받은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피임용 호르몬 자궁내 장치 시술을 받았다.
  • 2그 뒤 복통이 심해 다시 갔지만 초음파에서 장치가 보이지 않았고, 아마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
  • 3증상이 더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장치가 복강 안으로 빠져나가 있어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장치는 T자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기구로 소량의 호르몬을 자궁내막에 계속 내보내며, 시술 전 천공 등 위험을 알려 환자가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 2모든 기술을 다해도 합병증을 피할 수 없는 의료의 특성상 책임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복통에도 영상 검사 없이 빠졌다고 보고 돌려보낸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요구가 가능하되,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수유 중에는 자궁천공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시술 전 설명할 내용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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