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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궁 · 난소 수술 장기 손상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자궁근종 · 난소낭종 복강경 수술, 계류유산 소파술, 자궁내 장치 시술 뒤 장이 뚫리거나 요관이 다쳐 신장을 잃거나, 들은 것보다 많이 떼어 냈다는 것을 뒤늦게 알면 환자는 병원에 책임을 묻는다. 유착이 심하면 조심해도 생길 수 있는 손상이라는 반론이 늘 나오고, 묶은 사건들은 수술 중 손상을 알아챘는지, 수술 뒤 복통 · 고열 · 수신증에 검사를 제때 했는지, 절제 범위를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았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0건 중 받은 사건 1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유착을 떼다 생긴 장 손상은 과실인가 · 수술 뒤 복통 · 고열 · 소변 이상에 검사를 했나 · 소파술 · 자궁내 장치 시술 중 천공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기록 · 수술 동의서 · 병리 · 동결조직검사 결과지와 결과가 나온 시각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복강경 근종 · 난소 수술 며칠 뒤 고열 · 복통이 나 다른 병원에서 소장 · 직장 · S상결장 천공으로 장을 잘라 낸다.
  • 자궁 절제 뒤 소변이 새거나 수신증이 생겼는데 지켜보다 요관 · 신장을 잃는다.
  • 계류유산 소파술 중 자궁이 뚫린 줄 모른 채 장까지 다쳐 장루를 단다.
  • 자궁내 장치가 초음파에 안 보이자 빠졌다며 돌려보냈는데 배 안으로 나가 있었다.
  • 혹만 뗀다고 들었는데 자궁 · 난소까지 없어졌고, 동의서에는 영어 약자와 남편 서명만 있다.

어디서 갈리나

유착을 떼다 생긴 장 손상은 과실인가?
유착은 책임을 줄였지만 면제하지는 않았다. 이전 수술로 장 유착이 있던 난소 절제 사건은 최선을 다해도 장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수술 중 주의 부족과 CRP가 치솟았을 때의 경과관찰 미흡을 인정해 책임 70%로 15,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난소낭종 수술 중 기구 열로 직장이 다친 사건은 유착 정도로 보면 개복이 더 안전했다는 감정 뒤 5,000,000원에 합의했다. 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의 장 열 손상은 감정이 시술 과실로 단정하지 않았지만 조정부가 수술기록 미제출 등을 들어 과실을 추정해 25,000,000원을 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베레스 니들을 넣은 직후 총장골동맥이 터진 사건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과실을 추정했고 18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골반 종양 개복수술 뒤 장 · 요관 손상과 뇌손상이 이어진 사건은 감정이 기록상 잘못을 찾지 못했어도 130,000,000원에 합의했다.
수술 뒤 복통 · 고열 · 소변 이상에 검사를 했나?
늦은 진단이 책임의 핵심인 사건이 많았다. 로봇 난소낭종 절제 뒤 고열 · 복통에 소비자원은 장 천공 · 요관 손상을 의심해 CT 등으로 빨리 찾아야 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복강경 자궁 전절제 뒤 요실금 · 수신증이 이어졌는데 대처하지 않아 신장을 잃은 사건은 병원이 과실을 인정해 54,400,000원에 합의했고, 30cm 근종 절제 중 요관이 묶인 사건은 방광경 · CT로 찾을 수 있었다며 책임 50%, 3,206,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투관침 자리 소장 탈장에 수술까지 약 7시간 걸린 사건(18,000,000원), 예방 항생제를 오래 쓰다 위막성 대장염을 놓쳐 숨진 사건(50,000,000원), 가스가 나오기 전에 생활 지도 없이 퇴원시킨 사건(4,000,000원)도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소파술 · 자궁내 장치 시술 중 천공은?
천공보다 그 뒤를 놓친 것이 문제였다. 계류유산 수술 중 천공 자체는 자궁 모양 때문에 과실로 보기 어렵지만 천공을 알아채지 못하고 대장까지 다치게 한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2,550만 원에 합의했고, 제왕절개 두 번 · 계류유산으로 천공 위험이 높았는데 소식자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1,700만 원에 합의했다. 루프가 자궁벽을 뚫고 배 안으로 나간 사건은 시술상 과실 추정과 천공 위험 미설명으로 2,67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호르몬 자궁내 장치가 초음파에 안 보이자 빠졌다며 영상 확인 없이 돌려보낸 사례에 소비자원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들은 것보다 많이 떼어 냈다면?
수술 자체가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위자료가 나왔다. 근종만 떼는 간단한 수술이라 듣고 자궁 부분 적출을 받은 사건은 응급이 아니었고 동의서 수술명이 영어 약자뿐이며 남편이 서명했다며 위자료 2,00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임신을 원하던 20대가 난소 혹만 뗀다고 듣고 난소를 잃은 사건은 수술 범위 · 합병증 설명과 수술 뒤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1,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1. 6.)). 동결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암 수술로 자궁 · 난소를 떼어 낸 사건은 불필요한 추가 절제로 봤지만 사망을 그 탓으로 단정하지 않아 25,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합병증은?
설명했어야 하는 위험인지로 갈렸다. 난소 복강경 수술 다음 날 생긴 돌발성 난청은 마취 뒤 비특이 증상으로 본 판단과 이비인후과 진료 권유가 늦지 않았고 원인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 자궁내막종 개복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은 견인기 압박 가능성이 가장 높고 드물어도 중대한 위험이라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고,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로 위로금 10,000,000원에 합의했다. 자궁탈출증 재수술 사건은 진단 · 수술이 적절했지만 재발 가능성 설명이 확인되지 않아 위자료 1,400,000원, 성경험을 묻지 않은 질경검사는 문진 누락을 과실로 봐 1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기록 — 유착 정도, 쓴 기구(전기 · 고주파 · 투관침), 수술 중 장 · 요관 손상을 확인했는지
  2. 2수술 동의서 — 수술명과 절제 범위가 알아볼 수 있게 적혔는지, 서명자가 본인인지, 장 · 요관 · 혈관 손상 위험이 적혔는지
  3. 3병리 · 동결조직검사 결과지와 결과가 나온 시각
  4. 4수술 뒤 간호기록 — 복통 · 열 · CRP · 배액 · 소변량, 가스 배출 여부와 퇴원 안내
  5. 5영상 — 수술 뒤 CT · 신장 초음파, 자궁내 장치 위치 확인 영상
  6. 6옮겨 간 병원의 수술기록 · 진단서(천공 · 요관 손상 부위와 시기)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자궁 · 난소 수술 장기 손상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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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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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복강경 근종 수술 뒤 장에 구멍이 났대요. 유착 때문이라는데요.
유착은 책임을 줄이는 사정이었지 면제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장 유착이 있던 난소 절제 사건은 최선을 다해도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수술 중 주의 부족과 경과관찰 미흡을 인정해 책임 70%로 15,000,000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소비자원도 수술 뒤 영상 · 천공 시기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술기록의 유착 기재와 수술 뒤 CT 시각을 먼저 봅니다.
Q. 혹만 뗀다고 했는데 난소가 없어졌어요.
수술 결정 자체가 문제없어도 설명이 없으면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임신을 원하던 20대가 난소 혹만 뗀다고 듣고 수술받은 뒤 7개월 만에 난소가 없어진 것을 안 사건은, 동의서에 진단명만 있고 수술 범위 · 합병증 설명이 없으며 난소가 다 혹으로 변했다는 수술기록도 없다며 위자료 1,000,000원을 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남편이 서명한 영어 약자 동의서로 자궁 일부를 뗀 사건은 위자료 2,000,000원이었습니다.
Q. 소파술 뒤 장루를 달게 됐어요.
천공 자체보다 천공을 알아챘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계류유산 수술 중 자궁 모양 때문에 생긴 천공은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천공을 모른 채 대장까지 다치게 한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2,550만 원에 합의했고, 소식자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S자 결장까지 다친 사건은 1,7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수술기록에 자궁 깊이 확인이 적혔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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