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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응급실 두 번 다녀가고 뇌 CT도 이상 없다더니 세 번째에 뇌경색, 뇌병변 1급 — 소비자원은 CT 재판독에서 판독 잘못이 확인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재판독에서 뇌 CT 판독 잘못으로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점에서, 각 방문 시점에 이미 뇌경색 징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할 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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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남성이 반신욕 중 오한 · 두통 · 숨참으로 응급실에 갔다 나아져 귀가했고, 사흘 뒤 이마를 부딪힌 뒤 두통 · 구토로 다시 가 뇌 CT가 정상이라 귀가했으나, 이틀 뒤 발열 · 전신 쇠약으로 세 번째 방문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돼 뇌병변 1급 장애가 된 경우 진단 지연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반신욕을 하다 오한 · 두통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고 검사 뒤 나아져 귀가했다.
  • 2사흘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뒤 두통 · 구토로 다시 응급실에 가 뇌 CT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며 귀가했다.
  • 3이틀 뒤 발열과 전신 쇠약으로 또 응급실에 갔고 뇌경색으로 진단돼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뇌경색은 혈관이 막혀 피가 끊기며 갑자기 생길 수 있어, 앞선 방문 때 이미 의심할 증상이 있었는지부터 기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2CT 판독 잘못으로 조치를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악화됐다는 연결이 확인돼야 배상 대상이 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재판독에서 뇌 CT 판독 잘못으로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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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