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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결핵약 4~5개월 복용 뒤 눈이 침침, 약 때문인 시신경염으로 양쪽 교정시력 0.2 — 소비자원은 투약 전 시력검사 · 부작용 설명 · 증상 때 즉시 조치가 미흡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투약 전 부작용 설명이나 눈 증상 호소 때 시력검사 · 투약 중단이 미흡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질병관리본부 결핵 진료지침에 적힌 시력검사 권고를 의원이 지켰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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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여성이 내과의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먹은 지 4~5개월쯤 뒤부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해졌고, 대학병원 안과에서 결핵약 때문인 시신경염으로 진단받아 약을 끊었다. 양쪽 교정시력이 0.2로 회복이 어렵다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내과의원에서 결핵 진단 아래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다.
  • 24~5개월 뒤부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다고 호소했고, 대학병원 안과에서 약물에 따른 시신경염 진단을 받고 약을 끊었다.
  • 3양쪽 교정시력이 0.2로 남아 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알려져 있어 치료 시작 전 시력검사가 권장된다고 봤다.
  • 2증상을 호소했을 때 바로 검사하고 약을 멈췄는지가 주의의무 판단의 핵심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투약 전 부작용 설명이나 눈 증상 호소 때 시력검사 · 투약 중단이 미흡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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