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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건강검진 뇌 CT 조영제로 쇼크가 와 70대가 당일 사망 — 소비자원은 사전 반응 검사를 안 한 것만으로 과실은 어렵고 설명 · 관찰 · 응급조치를 따져야 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사전 검사를 안 한 것만으로 과실은 어렵고, 부작용 설명 · 주입 중 관찰 ·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사전 반응 검사 여부보다, 주입 중 의료인이 지켜봤는지와 쇼크 직후 대응이 빠르고 적절했는지를 책임을 가르는 지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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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합건강검진에서 조영제를 맞고 뇌 CT를 찍던 70대가 쇼크로 그날 숨진 경우, 질병이 아니라 검사 중 생긴 사망이니 병원 과실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종합건강검진 중 조영제를 맞고 뇌 CT를 찍다가 쇼크가 왔다.
  • 2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숨졌다.
  • 3가족은 앓던 병 때문이 아니라 검진 도중 사망한 것이라며 병원 과실을 묻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조영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는 10만 명에 1명꼴로 생길 수 있는 체질 반응이라고 봤다.
  • 2사전 반응 검사는 위험을 가려내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의무 사항도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사전 검사를 안 한 것만으로 과실은 어렵고, 부작용 설명 · 주입 중 관찰 ·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같은 조영제 사고라도 미리 부작용을 설명했는지가 따로 다퉈질 수 있다 — 소비자원은 설명 여부를 검토 항목 맨 앞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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