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간디스토마 약만 6개월, 체중 10kg 빠지고 담도암 말기 — 소비자원은 증상이 계속되는데 정밀검사 없이 같은 치료만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증상이 이어지는데 정밀검사 없이 간디스토마 치료만 수개월 계속했다면 진단 · 설명 의무 소홀로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간디스토마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나빠지는데도 진단을 다시 보지 않은 점을 진단 · 설명 의무 위반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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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남성이 소화불량 · 복통으로 간디스토마 진단을 받고 치료했는데 체중이 10kg 줄고 복통 · 수면장애가 심해졌고, 6개월 뒤 복부 CT가 정상으로 나왔으나 상급병원 재판독에서 담도암 말기로 진단된 경우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소화불량 · 복통으로 병원에서 간디스토마 진단을 받고 치료했다.
- 2이후 체중이 10kg 줄고 복통 · 수면장애 등이 심해졌다.
- 36개월 뒤 복부 CT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상급병원에서 다시 판독하자 담도암 말기로 진단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간디스토마는 담도암과 자주 함께 가는 병이라, 약 한두 번에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원인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봤다.
- 2증상 호소가 계속되는데 정밀검사 없이 같은 치료만 이어 간 것은 진단 과정의 주의의무와 담도암 가능성을 알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증상이 이어지는데 정밀검사 없이 간디스토마 치료만 수개월 계속했다면 진단 · 설명 의무 소홀로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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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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