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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망막열공 레이저 직후 안 보인다 했는데 2주 뒤 예약 — 망막박리로 시력 잃어, 위원회는 시술은 적절 · 내원 안내 소홀로 위자료 3,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3,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의 합병증 설명과 별개로, 시술 직후 경과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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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비문증뿐이던 눈이 레이저 직후 급격히 나빠져 망막박리 수술 끝에 시력을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레이저 뒤에도 박리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고, 박리가 확인된 뒤 수술 · 재수술을 권했는데 환자가 거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2년 3월 오른쪽 눈 비문증으로 내원해 유리체 출혈과 10시 방향 망막열공을 진단받고 같은 날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다.
  • 2시술 직후 안 보인다고 했으나 2주 뒤로 진료가 잡혔다. 2012년 4월 망막박리가 확인돼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다른 안과들을 거치다 약 2주 뒤 전체 망막박리 · 맥락막박리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 32012년 5월 재박리와 새 열공이 확인됐으나 엎드린 자세를 버티기 어렵다며 재수술을 받지 않았고, 2012년 10월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레이저가 박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열공 자체의 경과로 박리가 진행됐고, 권유대로 일찍 수술했다면 예후가 나았을 수 있다고 봤다.
  • 2다만 위쪽 열공은 녹은 유리체가 아래로 흘러 박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시술 직후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면 검사를 앞당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 3위원회는 손해를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3,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레이저 이후 진료가 부적절했다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지 않았다 — 책임은 조기 내원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됐다.
  • 같은 레이저라도 열공 위치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설명해야 할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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