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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3분절 척추협착 감압술 뒤 왼쪽 발목 마비로 지체장애 — 위원회는 직접 신경손상은 아니지만 감압이 불충분했다고 보고 책임 30%, 3,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50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00,367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마비가 수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나타난 점으로 직접 손상은 배제했고, 대신 수술 방법(넓은 감압과 기기 고정을 하지 않은 것)의 선택을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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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80~90% 좋아진다는 말만 듣고 합병증 설명은 못 들었으며, 3 · 4번만 하자던 수술을 동의 없이 5번까지 무리하게 해 신경이 다쳐 발목 · 발가락이 마비됐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세 분절 감압술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고, 마비는 나중에 생긴 새 디스크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신청인이 다리가 당기고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으로 2011년 1월 요추 2-3 · 3-4 · 4-5번 사이 심한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고 후궁절제술과 추간공 확장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다리 당김은 나아졌지만 왼쪽 엄지발가락 · 발목을 위로 올리는 힘이 약해져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게 됐다.
  • 32011년 4월 MRI에서 예전 협착은 풀렸으나 3-4번에 디스크 병변이 보였고, 2012년 2월 다른 병원에서 하지 지체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여러 마디에 걸친 협착에는 후궁절제술 · 추간공 확장만으로는 충분한 감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유합술이 맞았다고 봤다.
  • 2마비가 수술 직후가 아니라 서서히 나타났고 후궁절제는 신경뿌리와 떨어진 곳이라 직접 손상은 아니라고 봤다. 4월 MRI의 병변도 새 디스크보다는 원래 병변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후관절 제거를 포함한 넓은 감압과 기기 고정을 했다면 좋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 3수술 전 신경 압박 정도와 직접 손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30%로 제한했고, 72세라 일실소득은 인정하지 않았다 — 진료비 1,667,890원의 30%인 500,367원에 위자료 3,000,000원.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50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00,367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원인으로 든 새 디스크 병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회는 마비 시점과 영상 소견으로 원래 병변의 악화 쪽에 무게를 뒀다.
  • 장해로 커진 피해를 숫자로 따지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보다 위자료를 크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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