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교통사고 응급수술 전 소변줄 삽입하다 요도 손상 — 위원회는 간호사 단독 삽입 · 무리한 조작으로 50% 책임, 2,05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5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의료법률 전문위원은 남성 환자 도뇨관 삽입을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로 봤고, 위원회는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의 '도뇨관 삽입으로 요도 손상 의심' 기재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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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간호사가 아프다고 해도 설명 없이 억지로 소변줄을 넣어 요도가 다쳤고, 그 때문에 입원이 길어지고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남성은 요도가 길고 굽어 있어 손상이 불가피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해 지금은 소변을 정상으로 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3년 2월 교통사고로 비장이 손상돼 응급 비장 절제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 전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소변줄을 넣었다.
- 2수술 중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수술 뒤 다시 넣으려다 실패해 피 섞인 소변이 나왔다.
- 32013년 2월 요도 조영에서 손상이 확인돼 비뇨기과로 옮겨 소변줄을 유지하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이후 약 1년간 외래에서 경과를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비뇨기과 전문위원은 소변줄이 방광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요도가 다친 것으로 보이고, 손상 뒤 치료는 적절했으며 협착 같은 후유증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비뇨기과 진료비 1,432,525원과 비뇨기과 입원 8일 일실이익 672,928원을 합한 금액의 50%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5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교통사고로 실려 간 환자라도 병원 처치 중 생긴 손상은 병원 책임으로 따로 다퉈졌고, 배상 범위는 그 손상 치료에 든 비용으로 한정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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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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