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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유두 복원술 두 번 뒤 유두가 납작해져 사라짐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없고 괴사 위험 설명 부족만 인정,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들은 유두가 줄어든 주된 원인을 흉터 · 당뇨로 인한 혈류 장애(체질)로 봤고, 그래서 배상은 위자료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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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괴사 · 위축으로 복원이 안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수술 뒤에야 들었고, 수술이 잘못돼 유두가 살아나지 못했으며 잦은 수술로 조직이 상해 더 큰 수술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며, 크기가 유지되지 않은 것은 원래 있던 흉터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고 오래전 젖몸살 농양으로 왼쪽 유두를 잘라 낸 신청인이 2012년 2월 유두 복원술(피판술 + 인조진피)을 받았다.
  • 2다음 날 유두 끝이 검게 변했고 부분 괴사로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았으며, 이후 유두가 작아져 2012년 9월 인조진피 없이 재수술을 받았다.
  • 3재수술 뒤 유두가 점점 납작해져 수술 전처럼 밋밋해졌고, 2013년 7월 다른 병원은 복합조직 이식이 필요하다며 향후 치료비를 3,160,000원으로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성형외과 전문위원들은 수술 방법 · 디자인에 문제가 없었고, 재건한 유두가 줄어든 것은 혈행 장애로 조직이 위축된 탓으로 보이며 체질적 요인이 더 컸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미용 목적 수술은 급하지 않으므로 실패 가능성을 견줘 보고 고르게 해야 하는데, 동의서에는 출혈 · 감염 같은 일반 문구만 인쇄돼 있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2차 수술비를 이미 받지 않았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있었지만 수술 과실이 부정돼 재산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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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