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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한 달여 만에 재파열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아니지만 재파열 위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57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7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의 서명 시점(수술이 끝나 갈 무렵 가족이 서명)과, 인쇄된 문구 외에 재파열 위험을 따로 적은 내용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설명 부족을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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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한 달 만에 다시 끊어진 것은 수술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도록 안내했으면 인공관절 수술 한 번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재수술 손해를 요구했다. 병원은 힘줄이 많이 줄어들어 70~80%만 당겨 꿰맸고, 신청인이 보조기를 제대로 차지 않아 다시 끊어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3년 4월 넘어져 허리뼈 압박골절로 입원했다가, 오래된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MRI를 찍어 회전근개가 넓게 끊어지고 힘줄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2다음 날 관절경으로 회전근개 봉합 등을 받았고, 입원 중 보조기를 자주 풀어 놓아 계속 차라는 권고를 여러 번 받았다. 통증이 이어진 채 5월 말 퇴원했다.
  • 32013년 6월 MRI에서 다시 끊어진 것이 확인돼 7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역치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올린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이렇게 넓게 끊어지고 줄어든 회전근개는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고 예후가 나쁠 것이 예상됐지만, 원상 회복을 위해 봉합을 먼저 시도한 것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대신 완전한 봉합이 어렵다는 것을 의사도 알고 있었으므로 수술 목적 · 효과 · 실패 가능성 · 다른 수술 방법을 자세히 알리고 고르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
  • 3허리 골절 진료비와 어깨 수술 진료비를 가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1,000,000원만 정하고, 신청인이 내지 않은 진료비 429,86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7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파열의 원인으로 병원이 내세운 보조기 미착용은 수술 과실 판단에서 다퉈졌을 뿐, 설명 부족 책임을 없애지는 못했다.
  • 배상액에서 신청인이 그 병원에 아직 내지 않은 진료비가 상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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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