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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80대 경추 고정술 일주일 만에 고정물이 앞으로 밀려 재수술 — 위원회는 고정력 확보 소홀 · 설명 부족으로 40% 책임, 사망과는 무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200,000원, 진료비를 낸 자녀 1명에게 4,558,000원, 나머지 자녀 5명에게 각 46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재수술 책임(고정력 확보 소홀)과 사망 책임을 따로 판단했고,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이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끊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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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고령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했고, 수술 잘못으로 고정물이 빠져 재수술을 받았으며 두 번의 수술로 기력이 떨어져 두 달 만에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호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고정물이 밀린 것은 골다공증 탓이고 사망은 수술과 관계없는 병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이 팔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2013년 4월 경추 MRI에서 3~5번 사이 척추관협착 · 척수병증을 확인하고, 2013년 5월 추간판 절제와 전방 고정술을 받았다.
  • 2일주일쯤 뒤 X선 · CT에서 고정물이 앞으로 밀려 기도 · 식도 쪽을 누르는 것이 보여 재고정술을 받았고, 팔 힘은 나아지지 않았다.
  • 32013년 7월 과거 위 절제와 관련된 수입각증후군으로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숨졌다(사망진단서상 원인 진행성 위암).

위원회의 판단

  • 1정형외과 전문위원은 고정력이 약할 것으로 보이면 수술 중 보강이나 수술 뒤 보조기를 썼어야 하므로 의료진 책임이 일부 있고, 수술과 사망을 일으킨 내과 질환은 관련이 없다고 봤다.
  • 2수술 뒤에도 증상이 남은 것은 오래 눌려 있던 신경 탓일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점이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됐다.
  • 3위원회는 진료비 10,230,460원의 40%와 위자료(망인 2,000,000원, 배우자 800,000원, 자녀 6명 각 200,000원)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200,000원, 진료비를 낸 자녀 1명에게 4,558,000원, 나머지 자녀 5명에게 각 466,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 있고 환자가 동의했더라도, 위원회는 그것이 의료진 과실로 생긴 손해의 배상까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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