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발목 골절 석고붕대를 풀자 피부괴사 — 위원회는 다리 순환 · 감각을 살핀 기록이 없다며 책임 20%,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책임 2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없어도 압박 괴사는 통증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병원이 순환 · 감각 · 운동을 살핀 기록을 남겼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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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상처가 있는데도 석고붕대를 막아 감아 소독을 못 받아 피부가 괴사했고, 괴사 조직 제거 때 신경 · 인대가 다쳐 장해가 남았다고 했다. 병원은 창을 내면 오히려 괴사가 생길 수 있어 막아 감은 것이고 괴사 조직 제거는 인대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가 2010년 11월 택시 문에 왼쪽 발목이 끼어 양과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대신 부목과 원통형 석고붕대로 보존 치료를 받았다.
- 2불편하다며 석고붕대를 몇 차례 풀었다 다시 감았고, 2011년 1월 제거해 보니 발목 안쪽에 피부괴사가 있어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았다.
- 32014년 1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발목 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8% 장해 진단을 받았지만, 전문위원은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어 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원통형 석고붕대에는 보통 창을 내지 않지만 압박 증상이 이어지면 낼 수 있고, 눌릴 것이 예상되는 부위는 부분적으로 압박을 풀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 2압박성 괴사는 천천히 진행되면 통증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순환 · 감각 · 운동을 자주 살폈어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다고 했다. 인대 손상은 다칠 때 함께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따라 괴사 조직 제거술 탓으로 보지 않았다.
- 3괴사가 점차 나아진 점 등으로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진료비는 산재로 처리돼 재산 손해가 없다며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책임 2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장해진단서가 있어도 평가 방법이 맞지 않으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 전문위원은 항목을 합산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 치료비가 산재로 처리된 사건이어서 위원회는 재산 손해를 빼고 위자료만 산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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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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