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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국가검진 내시경에서 위염이라던 위가 1년 뒤 진행성 위암 3기 — 소비자원은 조직검사가 필요한 소견을 놓쳤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내시경상 조직검사 · 추적 관찰이 필요한 소견을 단순 위염으로 넘겼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내시경 당시 궤양 · 점막 비후 같은 소견이 기록에 있었는지를 책임을 가를 단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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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병원 국가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 ·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았는데, 1년 뒤 소화불량으로 다시 내시경을 받아 진행성 위암 3기로 수술 ·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국가 건강검진으로 대학병원 위내시경을 받고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 21년쯤 뒤 속 불편 · 소화불량으로 다시 내시경을 받아 진행성 위암 3기로 진단됐다.
  • 3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내시경에서 궤양이나 점막 비후가 보이면 조직검사나 추적 관찰로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 2그 단계를 건너뛰어 위암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그 부분이 병원 책임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내시경상 조직검사 · 추적 관찰이 필요한 소견을 단순 위염으로 넘겼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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