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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심혈관조영술 · 스텐트 실패 다음 날 호흡곤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 — 소비자원은 조영제 양과 투석 시기가 적절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영제로 급성신부전이 왔는데 지속 투석이 늦어 사망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조영제 사용량과 신부전이 온 뒤 투석을 시작한 시기를 책임을 가를 두 지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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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혈관조영술을 받았지만 스텐트 시술은 실패했고, 다음 날 새벽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옮겨졌다가 그날 오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심혈관조영술을 받았지만 스텐트 시술은 실패했다.
  • 2다음 날 새벽부터 호흡곤란이 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날 오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급성신부전이 왜 생겼는지와 그때그때 환자 상태에 맞게 조치했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 2조영제로 신부전이 왔다면 지속적인 투석이 적기에 이뤄졌는지가 사망 책임을 가르는 요소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조영제로 급성신부전이 왔는데 지속 투석이 늦어 사망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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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